
혜택받고
업종 변경
알바생이 이틀 나오고 바쁜 토요일날 문자로 못하겠다며 알바비 보내달라고 문자보내고 안나왔어요.
이틀 일한 중에 포장 실수로 가게에 손해도 있었는데 이틀 알바비 다 줘야하나요?
어디서 얼핏 들은걸로는 알바가 3일 이상 일 해야 알바비가 지급된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알바비를 줘야한다면 가게에 손해 입힌 금액 제외하고 줘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근로한 임금은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임금전액지급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
2) 회사에 손실을 끼친 점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존재하고, 그 귀책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손해액 특정)한다는 점을 모두 회사에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3) 이는 민사법원에서 다툴 것이지 사업주가 임의로 손해배상액을 추정하여 임금에서 제하는 행위는 근기법 위반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3일이 아니라 1시간을 근로하더라도 임금은 지급되며, 3일 미만 직원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이나 관행은 전혀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