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토,일요일)4.5시간, 5시간씩 근무하는 알바생이 있는데평일에 4.5시간 혹은 5시간씩 2~3일 대타 하게되면 주휴수당이나 4대 보험 적용으로 급여 변동이나 계약 변동 등 특이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대타 근로나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여전히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 산재보험만 필수이며, 고용보험은 3개월이상 계속근로시 가입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국민연금/건강보험은 대상은 아님).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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