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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계약서상 일주일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았을 때 주휴수당

수내동 즐거운 등줄숭어 프로필
수내동 즐거운 등줄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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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4시간 주 20시간 근무하는 알바생 친구가 있습니다 면접 때 근무를 하게 될시 자신이 빠져야하는 날들을 이야기하며 가능하냐 물었고 저희 쪽에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주 20시간중 하루를 빠지게 되어 16시간 근무를 하게되면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그리고 근무 첫주와 근무 마지막주 주휴수당도 줘야하나요?

2026. 07. 24.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회사의 재량에 따라 (결근이라기 보다는) 무급휴가로 보고 근로하지 않은 날은 임금공제하지만 주휴수당은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2) 첫 주는 그 주 중도 입사한 경우는 제외되겠지만 마지막 주는 익월과 걸쳐 있는 경우 익월에 마지막 근로한 주의 주휴수당을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