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급여
정직한 김재벌 ·조회 94
Q. 휴직후 퇴직금
오픈후9개월 근무했어요. 장사가 어려워 여름8.9월 두달쉬고10 월쯤 오라고했는데 퇴직금줄때 9개월을 인정해주나요? 아님10월 부터 1년이 시작되나요?
2026. 08. 02.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근로관계는 유지한 채 무급휴직의 성격이라면 이 기간도 근로단절로 보지는 않고, 나중에 퇴직금 계산시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2) 다만, 퇴직후 재입사 과정을 거친다면 근로는 단절로 볼 수 있어서 재입사한 때부터 새롭게 퇴직금발생을 위한 기간이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3) 퇴직후 재입사라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사직서를 받으시고 4대보험 등도 상실신고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