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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휴직후 퇴직금

정직한 김재벌 프로필
정직한 김재벌
·조회 66

오픈후9개월 근무했어요. 장사가 어려워 여름8.9월 두달쉬고10 월쯤 오라고했는데 퇴직금줄때 9개월을 인정해주나요? 아님10월 부터 1년이 시작되나요?

2026. 08. 02.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근로관계는 유지한 채 무급휴직의 성격이라면 이 기간도 근로단절로 보지는 않고, 나중에 퇴직금 계산시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2) 다만, 퇴직후 재입사 과정을 거친다면 근로는 단절로 볼 수 있어서 재입사한 때부터 새롭게 퇴직금발생을 위한 기간이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3) 퇴직후 재입사라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사직서를 받으시고 4대보험 등도 상실신고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8.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