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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작은 호프집을 하시는데 기존 주방 이모가 아프셔서 당근으로 사람을 구했습니다
월급 270만원에 오후 3시반부터 새벽 12시반까지 일하고 월~금 일하고 주말 국,공휴일 휴뮤라고 명시하고 사람을 구했습니다
A라는 분이 7월 28일부터 일 시작해서 화,수,목,금 일하고 주말 쉬고 그 다음주 월화수 일하규 목요일에 출근해서 일을 못하게 되었다고 해서 목요일 밤 11시까지 일하고 관뒀습니다
일한 날짜는 7/28~ 8/6이고 총 일한 날짜는 8일입니다
엄마는 주말 포함해서 10일 일햇다고 쳐서 돈을 더 보내준다는 생각으로 100만원을 보냈는데
A라는 사람이 저나와서 계산이 잘못 되었다며 20여만원을 더 보내줘야 한다고 합니다
총 일하는 날짜가 21일중에 8일이라느니 뭐라느니 했다는데 엄마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세요
정확히 얼마를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 계약서는 작성을 못했고
휴게시간은 따로 없이 손님이 없을때 간간히 쉬었습니다
밤 12시반까지 근무라고 했지만 버스 시간때문에 거의 5일은 12시 5분 안에 퇴근햇고 12시반까지 일한 날짜는 2일입니다
엄마는 연세가 있으시고 그 사람은 젊은 사람이고 큰 프랜차이즈에서 실장을 오래 했다고 자기 말이 맞다고 잘못 계산 하신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얼마를 줘야 하는지 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주40시간 근로기준 270만원이므로 시급은 12,919원으로 예상됩니다.
2) 근속일수 10일을 일할 계산하면 270만원*(10/31)=87만원여원이고, 마지막 날은 1.5시간 일찍 귀가하였으므로 약 2만원 정도를 공제하면 대략 85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3) 충분한 금전을 지급하였다고 보여지며, 1개월의 3분의1 밖에 근로하지 않았는데 12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셈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