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 지원 프로모션
가맹비, 로열티 면제 등 인기 브랜드의
최대 2,100만원의 창업지원 혜택을 확인해보세요
퇴사한 직원분이 주휴수당을 3년소급으로 달라고하여 퇴직금이랑 주휴수당.사대보험을 1200만원에 합의을 보았는데요
본인이 부담해야할 사다보험을 안준다고합니다 민사소송으로 가더라도 받으려면 고달프겠져 그래서 직원분이 토요일하고 일요일 공휴일에 3년동안 빠진횟수가 엄청 많은데 배달식당은 주말과 공휴일이 평 일보다 월등히 높은데 대략적으로도 직원분이 하루치일을했다고치더라도 평균160만원정도 되는데요 3년을 빠진날 계산하니 5000천만원이 넘더라고요 혹시 이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전부3명이 일하는데 직원이 빠지면 가게가 휴무해야되는정도입니다 본인은 주휴수당을 달라고해서 줬는데 사업주는 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5천만원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도출되는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2)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매번 결근하였음에도 월160만원이라는 부당이득을 받았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납득이 되지 않으며, 주말에 근로하지 않기로 정한 직원이라면 그 날 빠진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주말에 근로하기로 정한 사람인데 매주 주말에 결근한 채 몇 년을 근로한 것 자체도 이해가 되지 않음).
3) 설령 결근이 몇 차례 있었음에도 원래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미 임금지급을 완료한 것으로 맺음된 것이어서 나중에 그 차액분을 소급하여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4)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봐야 알겠지만 위 사안만으로는 근로자에게 민사적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