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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근무하는 직원이 가족여행으로인해 2일결근하였습니다
나머지 4일근무했는데 근무시간이 총15시간이상입니다
이경우 주휴수당 지급해야되나요?
주15시간이상/개근
조건이 다충족해야되나요?
아니면 하나만 충족하면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15시간이상이라는 조건은 물론이고, 이 외에 해당 주를 결근하지 않고 개근하여야 발생하는 수당입니다(2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2) 1주일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개근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