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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4대보험을 가입안한 직원이 권고사직 후 퇴직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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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산대형
·조회 11

1년 조금 넘은 직원을 권고사직처리 했습니다.
일을 너무 못히는데 사정이 딱하고 해서 기다려주다가 안될것 같아서 1개월 전에 고지하고 권고사직을 했는데.

문제는 이 직원이 4대보험을 안하겠다고 해서
그냥 최소금액으로 세무사무실에 부탁을 해서 알바처럼 등록을 했었습니다.

4대보험이랑 제대로 급여 신고을 하지 않으면 나의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이 늘어난다. 그렇게 되면 안되니, 정상적인 급여처리를 하라고 해도 실업급여나 퇴직금은 안받을 테니 그냥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5번을 설명을 하고 절대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는 안받겠다고 했는데 퇴직금 달라고 민원을 넣었네요.

제가 피해를 입을걸 알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문자가 왔어요.

물론 제 실수가 가장 큽니다.
사정이 있다고 그냥 봐준게 잘못이죠.

당연히 제가 퇴직금은 지급해야겠죠.

그런데 궁금한게 그 동안 제대로 급여처리를 안해서 생긴 세금상의 불이익이나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비용이 높아진 손실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이 사람은 분명 다른가게 가서도 똑같이 할겁니다.
저처럼 사정봐주다가
다른 피해자가 생기면 안될건데..
그리고 사실상 음식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4대보험을 꺼려하거나 금액을 축소신고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
그런 경우 저같은 일을 많이 당하실건데 보호받을 방법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권리는 책임을 다하고 찾아야 하는데
책임은 지지않고 권리만 찾으려 합니다.

1일 전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정상으로 돌리려는 근로자의 행위를 법 위반의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2) 추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원래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어야 할 부분에 대한 금전이니 감수하셔야 할 것이나, 근로자부담분까지 납부하게 되는 상황이되면 (납부후) 근로자에게는 근로자 부담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3) 참고로 근로자가 4대 가입을 꺼려하더라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주의) 4대 가입의무는 필수이므로 취득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강행하더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으니 앞으로는 원칙대로 처리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