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급여
당산대형 ·조회 4
Q. 1년이상 근무시 수습기간 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1년 근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시급의 90%만 지급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2026년 현재 기준으로 2156800원이 최저시급.기준 월급인데 여기서 90%가 맞나요?
아님 지급하는 월급기준 (예 : 2500000원) 기준인가요?
그리고 이미 월급이 지급되었는데, 수습기간에도 그냥 월급을 지급했는데 수습기간 적용한 월급을 차감하고 과지급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수습중 하한선은 최저임금(2,156,880원)의 90%가 기준입니다.
2) 수습중 임금은 수습중 수습특약(최저임금의 10% 감액 지급 특약)이 있을 경우에 적용되며,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특약도 없이 무조건 최저임금의 10% 감액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이미 지급한 금전 반환청구 못함).
3) 그런 것이 아니라 수습특약도 있음에도 수습중에 명백한 착오로 정상임금이 지급된 경우라면 수습특약에 맞춘 임금으로 일정 부분 상계처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