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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지각 용납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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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13

1초당 천원 차감 되나요?

2022. 11. 1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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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근태불량 직원에 대한 벌칙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지각이나 조퇴, 결근 등 근태관련되어 금전적으로는 합법적인 한도내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그 지각/조퇴한 시간만큼, 결근하면 결근일+주휴수당까지 공제가 합법화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2) 자칫, 이를 넘어서 1초당 1천원식으로 과대 공제가 이루어진다면 근기법 제20조의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위약예정한 것으로 보아 무효는 물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근태 불량인 점은 맞으므로 지각3회면 결근1일로 보고 추후 징계수위를 정함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내규는 가능합니다(실제 금전적으로는 차감하면 안 되고 징계사유로만 활용가능).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