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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휴게시간이 무급인가요?

튼튼한 모래꽃동멸 프로필
튼튼한 모래꽃동멸
·조회 1,055

8시간일하는 알바에게
1시간 휴게시간을 주면
7시간만 알바비를 정산하는건가요?

2022. 11. 1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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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휴게시간의 무급처리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로하면 30분이상, 8시간 근로하면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시업시간과 종업시간 간격이 8시간이라면(예로 09시~17시) 7.5시간 근로+30분 휴게도 가능하고, 7시간근로+1시간휴게도 물론 가능합니다. 즉, 30분 이상을 부여하여야 하면 되고, 오히려 30분 미만으로 부여하면 법 위반이 됩니다.


(3) 일반적인 9시 출근 18시 퇴근이라면 1시간휴게+8시간 근로로 구성하면 되며, 이 경우에는 1시간이상을 부여하면 되고, 1시간 미만 부여는 법 위반입니다.


(4) 중요한 점은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되(식사시간으로 부여하여도 됨), 실제로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여하여야지 형식상으로만 부여하여서는 안 되고, 그럴 경우 추후 분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임금은 사례의 경우 7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