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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일하는 알바에게
1시간 휴게시간을 주면
7시간만 알바비를 정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휴게시간의 무급처리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로하면 30분이상, 8시간 근로하면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시업시간과 종업시간 간격이 8시간이라면(예로 09시~17시) 7.5시간 근로+30분 휴게도 가능하고, 7시간근로+1시간휴게도 물론 가능합니다. 즉, 30분 이상을 부여하여야 하면 되고, 오히려 30분 미만으로 부여하면 법 위반이 됩니다.
(3) 일반적인 9시 출근 18시 퇴근이라면 1시간휴게+8시간 근로로 구성하면 되며, 이 경우에는 1시간이상을 부여하면 되고, 1시간 미만 부여는 법 위반입니다.
(4) 중요한 점은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되(식사시간으로 부여하여도 됨), 실제로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여하여야지 형식상으로만 부여하여서는 안 되고, 그럴 경우 추후 분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임금은 사례의 경우 7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