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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파트타임 알바 상습지각 시급빼야될까요?

다정한 들배나무 프로필
다정한 들배나무
·조회 248

파트타임으로 알바생 고용중인데요
상습적으로 5분~10분~야금야금 늦습니다.
이런경우 시간체크해서 시급 빼고 줘도 될까요??

2022. 11. 16.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상습적 지각 알바생의 지각 시간에 대한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이므로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분쟁의 여지가 없기 위해서는 출/퇴근 기록부를 비치하여 객관적으로 지각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한 것이 증빙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참고로 지각한 시간을 초과하여 10분당 5천원식으로 직원의 시급 수준을 넘어서는 금전을 공제하는 소위 벌금제는 근기법 위반으로 문제되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