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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으로 알바생 고용중인데요
상습적으로 5분~10분~야금야금 늦습니다.
이런경우 시간체크해서 시급 빼고 줘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상습적 지각 알바생의 지각 시간에 대한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이므로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분쟁의 여지가 없기 위해서는 출/퇴근 기록부를 비치하여 객관적으로 지각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한 것이 증빙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참고로 지각한 시간을 초과하여 10분당 5천원식으로 직원의 시급 수준을 넘어서는 금전을 공제하는 소위 벌금제는 근기법 위반으로 문제되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