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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호스기 프로필
호스기
·조회 190

주간 총 14시간씩 일하는 아르바이트직원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주휴수당 지급을 필수로 해야할까요??

2022. 11. 18.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4주 평균)이면서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결근없이 출근할 경우(개근)에 인정되는 수당입니다.


(2) 언급된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니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


(3)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수당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