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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일주일 일하고 그만둔 직원 월급계산?

성실한 검은가슴물떼새 프로필
성실한 검은가슴물떼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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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회휴무/ 8시간 일하기로 하고 월급 240(세전)만원을 주기로 하였는데 5일나오고 그만둔다고 합니다. 월급을 어떻게 주어야 하나요?

2022. 11. 20.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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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임금 지급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월급제로 그 단위를 정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책정된 임금이 법정 최저기준 이상이라는 전제로) 일할 계산하여 임금 계산을 하면 됩니다.


월 만근시 책정된 임금*(휴일휴무포함한 총 근속일수/해당월의 총일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2) 5일의 근로 중에 휴일/휴무가 없고, 해당월이 11월과 같은 30일까지 있는 월이라는 전제로 보면 240만원*(5/30)=40만원을 임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3) 만약 5일이 실근로일수이고 기간 중 휴무/휴일이 1일이 존재한다면 (2)식에서 5 대신 6을 산입하여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