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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주휴수당?

우아한 청머리오리 프로필
우아한 청머리오리
·조회 277

주5일 5.5시간 주휴수당은. 어떻게계산하나요

2022. 11. 21.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주휴수당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4


(1) 주휴수당의 일반적인 계산법은 8시간*(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2) 주5일 근로자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주휴시간이 된다고 보면 되므로 위 식으로 계산하여도 되고, 1일 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사용자가 법정근로시간 8시간내에서 서로 정한 시간)이 5.5시간이므로 주휴시간은 (개근한 주에) 5.5시간이 인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3) 따라서 주급으로 (5.5시간*5시간+5.5시간주휴)=주33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주휴수당 포함한 주급이 계산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