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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입사후 바로 퇴사?

씩씩한 바위사초 프로필
씩씩한 바위사초
·조회 295

하루 이틀 근무후 못하겠다는 아르바이트생의 급여는 수당포함 모두 지급해야하나요?

2022. 11. 2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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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계약하기로 정한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퇴직하는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상 근로기간 중의 임금은 법정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시급으로 임금을 정하였다면 근로한 시간에 맞추어 그 임금을 지급하여야 뒷탈이 없습니다.


(3) 1~2일 근로하고 그만둘 직원을 구인하느라 들인 노력과 비용을 생각하면 많이 아쉬운 부분일 것이나 어쩔 수 없이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약 연장근로까지 하였다면 그 부분도 반영하여)은 지급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