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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오후5시부터새벽2시까지일하는직원 급여?

불당동 훌륭한 노랑부리백로 프로필
불당동 훌륭한 노랑부리백로
·조회 317

주6일 오후5시부터
새벽2시까지 일하려는 직원이 있습니다.
정직원으로 등록하기로했고..
급여랑 계약서를 어찌써야할까요..
휴게시간을 줄수도잇지만
바쁜시간에 휴게시간이되기에 안쉬고 시간채우고 퇴근하고싶어합니다.

2022. 11. 21.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급여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휴게시간은 위 근로자의 시업/종업시간을 볼 때 1시간은 무조건 부여하여야 하고, 이 부분이 근로계약서에도 현출되어 있어야 합니다.


(2) 휴게시간은 바쁜 시간을 피하여 부여하여도 되고, 연속1시간으로 부여하기 어려우시면 30분/30분으로 나눈다던지, 20분*3번으로 나누어서라도 부여 기준을 정하시기 바랍니다(+계약서에는 사업장의 성격상 휴게시간의 위치를 변경될 수 있다는 정도를 적어 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3) 임금 계산은 사업장의 규모와 휴게시간의 위치를 알아야 정확하게 계산하는데, 이와 같은 조건을 알 수 없으니, 5인 미만 사업장이고 휴게시간 1시간이 부여된다는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 주48시간 근로로 (48시간+8시간주휴)*(365/7/12)*9160원=약 223만원이 2022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 평균임금이고, 2023 최저기준으로는 약 235만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