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노무·급여

Q. 가족 급여계산 신고

plum78 프로필
plum78
·조회 177

가족과 일하는 간이사업자입니다.
일괄공제로 3.3프로 계산 후 급여이체 하면 될까요?

2022. 11. 21.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가족간 사업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동거친족은 아니라면 4대보험+근로소득세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근로자로서 지위보다는 사업소득세로 세무처리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2) 언급하신대로 사업소득세로 진행하시고, 국세청(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원천세>기본정보>원천징수 개요 (nts.go.kr))과 이택스(특별징수분 < 지방소득세 < 신고납부 | 서울시ETAX (seoul.go.kr))를 통해 신고 납부 절차를 거치시면 될 것입니다.


(3) 구체적인 절차는 세무사를 통해 확인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