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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며칠급여를 차감해야될까요?

즐거운 통보리사초 프로필
즐거운 통보리사초
·조회 188

주6일 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매주 화요일 휴무)
이 직원이 일이 있다고 해서 일주일간 못나온다고 하네요.
그럼 일주일 급여를 차감해야 되나요?
아님 휴일인 화요일은 빼고 6일치 급여를 차감해야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2. 11. 21.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결근 직원의 임금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화요일은 주휴일로 보입니다. 소정근로일 전체를 1주간 쉰다면 주휴수당도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즉, 7일치 임금 공제 가능).


(2) 행정해석에는 연차유급휴가를 1주 전체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급사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7일치 임금을 공제하여도 무방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