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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월급제로 일하기로 한 직원이 3일일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씩씩한 어렝놀래기 프로필
씩씩한 어렝놀래기
·조회 290

하루 12시간x3일
일했습니다
월급제로 280만원 주기로 하였고
3일 일하고 그만두었는데
돈을 얼마나 주어야 할까요?

2022. 11. 21.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근로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먼저 행정해석을 하나 소개합니다.


월급제 임금지급 형태 하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 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것인지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노사 쌍방이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인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 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당해 근로자에게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입장입니다.(근기 68207-690, 1999.3.24.)


(2) 우리 사안을 보면 280만원 임금이 적정임금인지는 확인이 어려우나(상시 근로자수, 주 근로일, 1일 시업/종업/휴게시간을 알아야 함), 적정하다는 가정하에 보면,


3일이 휴무/휴일을 제외한 총 근속일수(+해당월의 총일수가 30일 가정)라고 보면 280만원*(3/30)=28만원이 예상 임금입니다.


만약 3일 실근무일수 중 하루의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3일 대신 4일을 곱하여 373,333원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