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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가게 오픈한지 한달반 가량 되엇습니다. 아직은 간이과세자 로 되어잇습니다. 저녁5시-새벽12 까지1명 새벽12-새벽2시까지 한명 이렇게 아르바이트생 고용중입니다. 시급은 12000원 주고 잇는데 신고를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모르겟습니다. 도움의 말씀 부탁드려요
2022. 11. 22.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알바생 급여 신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를 채용하면 4대보험 신고와 근로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4대보험의 경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를 통해 성립신고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위 채용된 근로자를 보니 초 단시간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최초 3개월은 산재보험만 가입이 되면 되고, 3개월 이상 고용관계가 이루어지면 그 때 고용보험 가입을 추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국민/건강보험x).
(3) 근로소득세는 월 소득이 대략 106만원(부양가족수 본인1인 기준)을 넘지 않으면 납부 대상은 아닐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원천세>기본정보>신고납부기한 (nts.go.kr) 를 참조하시면 원천세의 신고납부 관련된 사항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