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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주20시간 주휴수당?

멋진 우베도라치 프로필
멋진 우베도라치
·조회 2,153

화.수 목.금 매일 5시간씩 주 20시간을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2. 11. 22.
전문가의 답변
김성록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성록 노무사
K.E.Partners 공인노무사 김성록입니다.인사/노무 관련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E.Partners-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김성록입니다.

주 20시간 근무자에게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주셨는데요.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을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하세요


   (1) 첫째,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일 것

     - 따라서, 질문내용과 같이 주 2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의 지급 대상입니다.


   (2) 둘째, 1주를 개근할 것

     1) 1주 상 근무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하루라도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따라서 질문내용과 같이 화, 수, 목, 금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개근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3) 한편, 결근과는 달리 지각, 조퇴는 출근한것이기 때문에

        1주 중 지각 또는 조퇴한 날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위의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4) 위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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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하세요


   (1) 첫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따라서, 질문 내용과 같이 주 2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2) 둘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재직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3) 퇴직금도 주휴수당과 마찬가지로 5인 미만사업장인 경우에도

        위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4)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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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주의하실 점

     - 근로자 퇴직시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시 처벌 및 지연이자 부과)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