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배달 고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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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440명 참여 중배민스토어 서비스에는 가게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여러 정보를 등록해야합니다. 고객에게 가게의 상품을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때 고객이 오인하거나 혼동할 수 있는 부당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합니다.
표시광고법이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표시광고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표시광고법의 주요 내용인 부당 표시·광고의 금지는 아래 4개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유형 | 내용 |
|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
▪️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 ▪️ 거짓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 처럼 표현하는 경우 ▪️ 광고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사실에 대해서 실증 할 수 없는 경우 ▪️ 실제 발생한 사실로 오인 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경우 |
| 기만적인 표시·광고 |
▪️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 ▪️ 중요한 정보를 생략하거나 부분적인 사실을 강조하여 사람들을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경우 ▪️ 제품의 성능이나 효능에 관하여 전문가들이 보증을 한 것으로 오해 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하는 경우 |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것 |
| 비방적인 표시·광고 | ▪️ 비방적인 표시·광고는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것 |
| 유형 | 내용 |
| 객관적인 근거 없는 최상급 표현에 관한 표시·광고 |
▪️ 증빙 자료 없이 최상급을 표시하는 경우 (최대, 최고, 최초, 최장, 최다, 최강, 최저, 최소 등) 예시) - 생산규모가 국내에서만 가장 큰 규모인데도 "세계최대의 규모"라고 표시·광고 |
| 가격에 관한 표시·광고 |
▪️ 사실과 다른 가격 표시하는 경우 ▪️ 썸네일 배너의 가격보다 상품 구매 시점의 가격이 더 높은 경우 ▪️ 부당한 가격 비교하는 경우 ▪️ 상품을 할인 또는 가격인하 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허위의 기존거래가격과 자기의 판매가격을 비교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 중고품, 하자품 또는 판매시기가 지난 재고상품이나 구형의 상품 등인 것을 표시·광고하지 아니하여 정상품인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할인판매, 염가판매, 점포정리판매, 가격인하 판매할 경우 할인율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경우 ▪️ 할인율을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표시하는 경우 예시) - A상품에 대한 자기의 종전거래가격이 1,000원, 자기가 판매하고자 하는 가격이 750원, 동상품과 유사규격 상품의 종전거래가격이 1,500원일 때 "1,500원의 50%할인 = 750원"으로 표시·광고 -실제 할인율은 29.5%인데 이를 '30% 할인'으로 반올림 하는 행위 |
| 원재료, 성분에 관한 표시·광고 |
▪️ 공급하는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나 성분에 관하여 표시·광고할 경우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실제 사용되지 않는 원자재나 성분이 포함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실제 사용된 양보다 많이 포함된 것처럼 과장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예시) - 실제는 콩기름이나 들기름등 기타 식용유를 섞어서 판매하면서 "참기름"이라고 표시 - 실제는 50%가 실크(Silk)이고 50%는 레이온(Rayon)인데도 불구하고 "100% 실크(Silk)" 또는 "실크(Silk)"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산딸기아이스크림'이라고 표시·광고하였으나 실제는 산딸기성분이 들어있지 아니하거나 단지 산딸기맛의 향만 들어있는 경우 (산딸기맛 아이스크림"이라고 표시·광고하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품질, 성능, 효능 등에 관한 표시·광고 |
▪️ 공급하는 상품의 품질, 성능, 효능 등에 관하여 표시·광고할 경우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광고하거나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품질 또는 성능이 일정한 수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당해수준에 해당한다고 하거나 당해수준에 해당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표시·광고된 상품의 성능이나 효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발휘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정부기관 등 공인기관으로부터 의약품으로 약효를 인정받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예시) - 정부기관 등 공인기관으로부터 의약품으로 약효를 인정받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 규격, 용량, 수량 등에 관한 표시·광고 |
▪️ 공급하는 상품이 일정한 기준규격 또는 기준용량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광고하거나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규격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당해규격에 해당한다고 하거나 해당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실제 용량 또는 수량과 다르게 용량 또는 수량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 용량을 실제보다 크게 나타내기 위하여 외형의 크기를 내형의 크기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예시) - 포장 용기상 표시용량은 "20㎏(Net)"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내용량은 "20㎏미만"인 경우 - KS규격 또는 외국공인규격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KS규격" 또는 "외국기관등에 의하여 공인된 규격"이라는 내용으로 표시·광고 |
| 특징에 관한 표시·광고 |
▪️ 공급하는 상품등의 특징을 표시·광고할 경우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광고하거나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예시) - 사용된 주원료가 천연의 식물성원료이기는 하지만 여타 부원료와 화학반응시켜 얻어진 상품을 "천연○○○"이라고 표시·광고 |
| 원산지, 제조자에 관한 표시·광고 |
▪️ 공급하는 상품의 원산지 및 제조자에 관하여 표시·광고할 경우 사실과 다르게 또는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국내에서 제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수출 불합격품 또는 수출반품을 포함한다) 외국문자, 외국어등으로만 표시·광고함으로써 그 표시·광고된 내용으로 보아서는 국산품인지 수입품인지를 식별하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표시·광고하는 경우 ▪️ 국내 특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이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당해상품이 국내 유명산지에서 생산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하는 경우 ▪️ 제조자 식별이 곤란한 제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구입·판매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업자가 공급한 제품만을 판매하는 것처럼 그 사업자의 상표 또는 상호를 표시·광고하는 행위 예시) - 한국에서 제조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상품사용설명서, 포장용기등에 영어 등으로 표기함으로써 당해상품이 마치 미국산 상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 경쟁사업자 및 경쟁관계상품에 관한 비교 표시·광고 |
▪️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을 인용하여 비교표시·광고하거나, 사실과 같다 하더라도 동일 조건하에서 비교하지 않고 표시·광고하거나, 또는 사업자 또는 상품 등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하면서 마치 전체에 대한 비교인 것처럼 표시·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경우 예시) - 음료수에 대한 판매량을 비교하면서 자사의 제품이 많이 판매되어 인기가 있는 제품이라고 광고하면서 자사의 것은 성수기(2/4분기)가 포함된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경쟁사의 것은 비수기(4/4분기)가 포함된 기간을 기준으로 표시·광고 |
| 중상·비방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소비자를 오인시키기 위하여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객관적 근거없는 허위의 내용으로 중상·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기하여 비방하는 경우 예시) - 객관적 근거없이 "××회사(경쟁관계사업자)의 ○○제품은 약효가 전혀 없고 치료가 안된다"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 기타의 거래내용 및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의 표시·광고 |
▪️ 제공되는 경품류 내용, 제공기간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일반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예시) - "선착순 100명에 한함" 또는 "○월 ○일부터 ×월 ×일까지"등 경품제공수량 또는 기간에 관한 구체적 제한내용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특정 상품을 경품류로 제공한다고 표시·광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매장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경품류제공을 거절하는 경우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배민스토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게는 배민 앱 장보기·쇼핑홈에 노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