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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가 너무 올라 조금 무리해서 작은 상가건물을 신청해서 자기로 영업중입니다.그런데 부가세 신고할때 자료가 부족하다보니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은행대출이 많은 자가영업장 부가세 신고할때 절개하는 방법 있을까요?
2023. 07. 16.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이자는 금융보험(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업관련 대출이라도 부가가치세를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기업운영자금대출 등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 명백하다면
이자비용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