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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치추적기 등 위치정보 상품 판매 시 준수사항 안내

2026.04.2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위치정보 상품 판매 관련 법적 준수 안내를 확인하고, 배민스토어 가게운영에 참고해 주세요.

위치추적기 등 위치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상품을 판매하실 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용어 정리

  • 개인위치정보: 특정 개인의 위치에 관한 정보 (해당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포함)
  • 위치정보 수집장치: 위치를 추적·기록할 수 있는 기능이 부착된 장치

판매 시 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

아래 행위는 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상품 등록·광고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타인의 동의 없이 위치를 추적하는 용도를 전제로 한 상품 판매 또는 홍보
  • 위치추적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기능(경고음 미발생 등)을 강조하는 광고

위반 시 처벌

구분내용
근거 법령「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0조
처벌 수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요 위반 행위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행위 /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도용하여 위치정보를 취득하는 행위

※ 판매자가 위 위반 행위를 방조하거나 조장할 우려가 있는 상품을 판매할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매 시 준수사항

배민스토어에서 위치정보 상품을 판매하실 때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 주세요.

  1. 구매자 고지 의무 이행: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할 때는 그 사실을 구매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위치정보법」 제15조 제3항)
  2. 상품 페이지 내 경고 안내: 불법 위치추적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임을 구매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세요.
  3. 광고 문구 점검: 타인의 동의 없는 사용을 암시하거나 추적 은폐 기능을 강조하는 표현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확인해 주세요.

※ 판매 전 꼭 확인해 주세요: 상품 등록·광고 시 위 세 가지 항목을 사전에 점검해 주세요.


참고 사항

위치정보 상품의 건전한 유통은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와 안전한 플랫폼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 첨부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관련 법령 및 위치정보법 위반 행위 방조∙조장 판매 사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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