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노무·고용/해고

Q.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날짜를 어기고 잠수탄 알바생

다정한 새미 프로필
다정한 새미
·조회 22,123

근로계약서상 일하기로 명시되어 있는 날짜를 어기고 잠수탄 알바생에 대해서 일한만큼 임금을 지불해야하는지.. 그리고 사장으로서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3. 08. 22.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근로중 잠적한 근로자에 대한 문제를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사통보도 없이 갑자기 잠적한 근로자에게도 근로한 만큼의 임금은 지급하여야 하지 무단결근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 내지 부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2) 잠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형사상 영업방해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이는 생각보다 인정되기는 어렵기도 하거니와 경영활동에 힘을 쏟아야 할 상황에 민/형사상 다툼을 벌이는 것이 다소 소모전 양상으로 흐를 수 있어 좀 걱정은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