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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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안녕하세요.
산재보험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립니다.
산재보험은 근로계약기간이 일일 단위, 1개월 미만인 일용직 근로자도 혜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근무해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가입을 하고, 고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3년 6월 기준의 자료입니다. 법/제도 개정에 따라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