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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9620원!💸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면?

외식업 전문 매거진이 제공하는 외식업 정보

최저 임금 상승, 
인건비 관리 방법💸


사장님광장 에디터의 핵심 요약💡

✅ 2023년 바뀌는 최저 임금과 최저임금법에 대해 알려드려요
✅ 2022년, 2023년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비교해드려요 
✅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두 가지 팁을 알려드려요  


시간 일러스트


2023년 최저임금이 올해에 비해 5% 상승한 9620원으로 결정됐어요.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임금인상에 대한 기대가 커지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들의 급여가 상승하기 마련인데요. 인력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에게는 엎친 데 덮친 격인 셈이에요. 매해 상승하는 인건비로 걱정인 사장님을 위해 슬기로운 인건비 관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최저임금제도부터 알아보아요.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사용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1986년 「최저임금법」을 제정했어요.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고용 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용자는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돼요. 



🔖2022년 vs 2023년 최저임금 비교 

구분2022년2023년
시급9,160원9,620원
일급
(8시간 근로)
73,280원76,960원
주급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
439,680원
(주휴수당 포함)
461,760원
(주휴수당 포함)
월급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
1,914,440원
(주휴수당 포함)
2,010,580원
(주휴수당 포함)

※임금형태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시급인 9620원을 기준으로 임금형태별 최저임금을 계산해보면 위 표와 같아요. 2023년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여(209시간 기준)는 201만58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191만 4440원과 비교하면 9만 6140원 상승한 금액이에요.



최저임금 인건비 비교※직접인건비·법정부담금 고려한 인건비 비교  



월급여 외에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을 고려하면 인건비의 상승폭이 더 커져요. 사용자는 근로자의 소득에 비례해 4대 보험료(고용·산재·건강·연금)와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건비로 부담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보다 상세한 비교를 위해 1주 12시간 연장근로를 한다고 가정, 2022년 인건비와 2023년 인건비를 비교해보았어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급여 외에도 4대보험의 사용자 부담분과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월급여의 약 19%를 추가로 부담 하게 되는데요. 매장 근로자가 1~2명이 아닐 경우, 최저임금 상승이 불러올 인건비 부담이 더욱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


☑️첫 번째, 근로시간 조정하기  


임금이 상승할수록 근로시간 관리가 중요한데요. 인건비가 부담되는 사장님이라면, 주말과 평일의 영업시간을 달리하거나 비교적 고객이 없는 시간에는 근무 인력을 줄이는 등 인력 배치 효율성을 높여야 해요. 1주 6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상황이라면 1주 6일 근무를 1주 5일 근무로 바꾸거나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인건비를 줄일 수 있어요.  


☑️두 번째, 비과세항목을 통한 4대보험료 줄이기  


1️⃣ 연장·야간·휴일수당

근로시간 조정을 말고도 비과세 항목을 활용해 4대보험료를 낮추는 방법도 있어요. 「소득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및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인 달에 지급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연간 최대 24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 처리가 가능해요.


2️⃣ 식대

외식업종의 경우 매장에서 식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별도의 식대 항목을 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근에는 휴게시간 확보 등의 이유로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도 늘고 있어요. 식사를 제공하는 대신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10만원의 한도에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해요. 물가상승을 반영해 2023년부터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20만원으로 확대 되는데요. 다만 최저임금법은 식대 등 복리후생비용의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식대를 포함해 월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돼요.


기본급 181만4440원과 식대 1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를 예를들어 볼게요. 


총 합계금액은 191만4440원으로 2022년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여액(209시간 기준)과 동일하나 식대 중 3만8289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급여합계는 187만6151원이 돼요. 이를 209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시간당 급여가 최저임금 9160원보다 적은 8977원으로 산정돼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것이죠.


때문에 2022년을 기준으로 10만원의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소정근로의 대가로 195만2729원 이상의 급여가 지급돼야 해요. 2023년에는 식대 20만원을 지급한다면 근로자의 소정근로대가는 최소 203만686원이 돼야 하고요.  


사업주들이 가장 쉽게 선택하는 근로시간 조정 방법은 휴게시간을 확대하는 것인데요. 늘어난 휴게시간만큼 근로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그만큼 급여도 줄어들게 되죠. 언뜻보면 손쉬운 방법으로 보이지만 유의할 점 또한 있어요. 줄어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고 당연히 늘어난 휴게시간을 확실히 보장해줘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 감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은 물론 근로자들과의 분쟁도 생기죠. 아모쪼록 앞서 소개한 방법들을 통해 최저임금 상승속에서도 슬기롭게 어려움을 극복하길 바랄게요.  





글 : 문규나
現 노무법인 에이치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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