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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세 예정신고 개념과 대상은? 🔖 신규 개업, 폐업시 부가세 과세기간은? 💰 환급금 조기 지급을 받으려면? |
사장님 안녕하세요 👋
4월은 부가세 예정신고·고지 납부의 달 이예요.
지난 1월에 부가세를 납부했는데
예정신고·고지는 뭘까 궁금하실 수 있어요.
부가세 예정신고·고지의 개념과
사업자별 적용되는 방식, 환급금 조기신청 일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볼게요.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자는
매년 1월과 7월, 2번에 걸쳐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라고 해요.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
| 1기 | 1/1 ~ 6/30 | 7/1 ~ 7/25 |
| 2기 | 7/1 ~ 12/31 | 다음해 1/1 ~ 1/25 |
6개월치의 부가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과세대상기간을 절반으로 나누어서
3개월씩 1년에 4번 납부하는 것이
바로 예정신고 입니다.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
| 1기 | 1/1 ~ 3/31 | 4/1 ~ 4/25 |
| 2기 | 7/1 ~ 9/30 | 10/1 ~ 10/25 |
4월의 부가세 예정신고·납부는
어떤 사업자인지에 따라
과세대상기간과 신고방식이 달라요.
✔️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납부를
✔️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납부를,
✔️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예정고지 둘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아요.
그럼 사업자 구분에 따라
예정신고·고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예정신고·납부 대상자로,
확정신고와 같은 방식으로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4월에는,
2024년 1월 1일 ~ 3월 31일까지의 부가세를
4월 25일목)까지 신고·납부 해야 해요.
| ※ 예외: 소규모 법인사업자로, 직전 과세기간(2023년 7월~12월,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개인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 |
예정신고가 아닌, 예정고지 대상에 해당되어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 7월 31일 ~ 12월 31일)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입니다.
예정고지세액 납부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에서 예정고지서를 발송하니,
예정고지서에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만 하시면 된답니다.
| ※ 예외: 개인 일반과세자 중,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대상에서 제외, 7월의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 신규 개업을 했다면
부가세 예정신고 과세기간의 시작일이
사업 개시일부터입니다.
이 때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증 상 개시일입니다.
📌 폐업을 했다면
부가세 예정신고 과세기간의 종료일은 폐업일이며,
이 때 폐업일 다음 달의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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