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부가세 납부 잊지 말고 꼭 챙기세요
📮 이번 장사 소식, 이런 내용이에요
| 🔎 부가세 예정신고 개념과 대상은? 🔖 신규 개업, 폐업시 부가세 과세기간은? 💰 환급금 조기 지급을 받으려면? |
사장님 안녕하세요 👋
4월은 부가세 예정신고·고지 납부의 달 이예요.
지난 1월에 부가세를 납부했는데
예정신고·고지는 뭘까 궁금하실 수 있어요.
부가세 예정신고·고지의 개념과
사업자별 적용되는 방식, 환급금 조기신청 일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볼게요.
🔎 부가세 예정신고 개념과 대상은?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자는
매년 1월과 7월, 2번에 걸쳐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라고 해요.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매년 1월, 7월)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
| 1기 | 1/1 ~ 6/30 | 7/1 ~ 7/25 |
| 2기 | 7/1 ~ 12/31 | 다음해 1/1 ~ 1/25 |
6개월치의 부가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과세대상기간을 절반으로 나누어서
3개월씩 1년에 4번 납부하는 것이
바로 예정신고 입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매년 4월, 10월)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
| 1기 | 1/1 ~ 3/31 | 4/1 ~ 4/25 |
| 2기 | 7/1 ~ 9/30 | 10/1 ~ 10/25 |
4월의 부가세 예정신고·납부는
어떤 사업자인지에 따라
과세대상기간과 신고방식이 달라요.
✔️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납부를
✔️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납부를,
✔️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예정고지 둘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아요.
그럼 사업자 구분에 따라
예정신고·고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1️⃣ 법인사업자
예정신고·납부 대상자로,
확정신고와 같은 방식으로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4월에는,
2024년 1월 1일 ~ 3월 31일까지의 부가세를
4월 25일목)까지 신고·납부 해야 해요.
| ※ 예외: 소규모 법인사업자로, 직전 과세기간(2023년 7월~12월,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개인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 |
2️⃣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
예정신고가 아닌, 예정고지 대상에 해당되어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 7월 31일 ~ 12월 31일)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입니다.
예정고지세액 납부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에서 예정고지서를 발송하니,
예정고지서에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만 하시면 된답니다.
| ※ 예외: 개인 일반과세자 중,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대상에서 제외, 7월의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만약 신규 개업 또는 폐업을 했다면?
부가세 예정신고의 과세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 신규 개업을 했다면
부가세 예정신고 과세기간의 시작일이
사업 개시일부터입니다.
이 때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증 상 개시일입니다.
📌 폐업을 했다면
부가세 예정신고 과세기간의 종료일은 폐업일이며,
이 때 폐업일 다음 달의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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