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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부가세 납부 잊지 말고 꼭 챙기세요

📮 이번 장사 소식, 이런 내용이에요

🔎 부가세 예정신고 개념과 대상은?
🔖 신규 개업, 폐업시 부가세 과세기간은?
💰 환급금 조기 지급을 받으려면?


사장님 안녕하세요 👋

4월은 부가세 예정신고·고지 납부의 달 이예요.

지난 1월에 부가세를 납부했는데

예정신고·고지는 뭘까 궁금하실 수 있어요.

부가세 예정신고·고지의 개념과

사업자별 적용되는 방식, 환급금 조기신청 일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볼게요.



🔎 부가세 예정신고 개념과 대상은?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자는

매년 1월과 7월, 2번에 걸쳐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라고 해요.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매년 1월, 7월)


과세대상기간신고·납부기간
1기1/1 ~ 6/307/1 ~ 7/25
2기7/1 ~ 12/31다음해 1/1 ~ 1/25



6개월치의 부가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과세대상기간을 절반으로 나누어서

3개월씩 1년에 4번 납부하는 것이

바로 예정신고 입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매년 4월, 10월)


과세대상기간신고·납부기간
1기1/1 ~ 3/314/1 ~ 4/25
2기7/1 ~ 9/3010/1 ~ 10/25


4월의 부가세 예정신고·납부는

어떤 사업자인지에 따라

과세대상기간과 신고방식이 달라요.


✔️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납부

✔️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납부를,

✔️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예정고지 둘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아요.


그럼 사업자 구분에 따라

예정신고·고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1️⃣ 법인사업자

예정신고·납부 대상자로,

확정신고와 같은 방식으로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4월에는,

2024년 1월 1일 ~ 3월 31일까지의 부가세를

4월 25일목)까지 신고·납부 해야 해요.


※ 예외:
소규모 법인사업자로, 직전 과세기간(2023년 7월~12월,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개인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



2️⃣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

예정신고가 아닌, 정고지 대상에 해당되어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 7월 31일 ~ 12월 31일)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입니다. 


예정고지세액 납부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에서 예정고지서를 발송하니,

예정고지서에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만 하시면 된답니다.


※ 예외:
개인 일반과세자 중,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대상에서 제외, 7월의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신규 개업 또는 폐업을 했다면?

부가세 예정신고의 과세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 신규 개업을 했다면

부가세 예정신고 과세기간의 시작일이

사업 개시일부터입니다.

이 때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증 상 개시일입니다.


📌 폐업을 했다면

부가세 예정신고 과세기간의 종료일은 폐업일이며,

이 때 폐업일 다음 달의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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