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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눈이 녹았다 얼었다를 반복하면서 가게 출입문 앞 정비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출입문 밖은 바로 인도인데, 사고 시 어디까지를 우리 가게에서 책임지는 장소로 여겨야 하는지. 혹, 법률에 '출입문에서 1미터'처럼 적용 가능한 범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게 손님이 아니더라도 앞을 지나다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 가게에도 책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023. 12. 16.안녕하세요, 토스인슈어런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보험 전문가입니다.
출입문 앞 낙상사고 책임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12.31]] ②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7]
위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만약 가게 앞에서 만약 낙상사고가 났을 경우 과실여부에 따라 세입자에게 책임소재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위에 적은 것처럼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한 부분은 지역마다 달라질 수 있지만, 서울 기준 출입구부터 1m까지는 세입자의 책임이 있고, 만약 건물 관리인이 있는 경우 경우에 따라 건물주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낙상 사고와 같이 책임 소재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을 가입하셔야 하는데요. 보통 장기화재보험의 특약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특약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입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과실여부에 따라서 자 일부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내용에 따라 조업원과 고객의 과실 비율, 상황에 따라 보상여부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 화재보험을 가입하신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접수를 하신 후,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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