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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건물주가 월세를 올리면 어떡하죠?" 법으로 대응하세요 ⚖️

테브타 사무소,                  

오늘은 ‘법률 사무소’로 찾아왔습니다


요즘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세입자인 사장님들께서도                  

덩달아 불안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실텐데요


그래서 오늘,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해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매번 어려운 법률...!

사연으로 쉽게 준비했습니다



PART 1️⃣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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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 읽어만 봐도 막막함이 느껴지는데요


사연처럼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임대료(월세)를 올리겠다고 할 때,

임차인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놓치지 말고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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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임대인이 원하는 대로 무한으로 올릴 수 없고,

기존 월세에서 5%까지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 다만, 코로나로 인해 차임이 감액된 후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감액 전 차임에 달할 때까지는 5%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포인트!

코로나로 인해 감액된 월세를 기존 월세로 되돌리는 건 🆗

그러나 거기에 더해 1/3의 월세를 더 인상하겠다고 하는 건 ❌




PART 2️⃣
권리금


💡법에서 말하는 권리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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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들 중, 권리금 관련해서

아래와 같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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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연에서 발생한 행위는

명백히 법으로 정해진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입니다🙅‍♂️

사장님이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소송까지 가능한 사연입니다.


 권리금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에 관해서? ▶ 자료 수집이 관건!

- 자료는 평소에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등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Best!
(녹취 관련 법령도 계속해서 변하는 상황/아직까진 처벌 대상 X)
- 사장님이 제시한 권리금액과 주변 시세에 의해 산출된 권리금액 중 더 낮은 금액 청구 가능


PART 3️⃣
계약서


계약할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발견한 ‘갑질 특약’들....🤦‍♀️

그저 남일 같지 않으시다구요?


권리금 포기, 계약 갱신 요구권 포기 등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은 무효입니다!  


🚨 하지만,

애초에 이런 골치아픈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선,

귀찮으시더라도 계약서를 아주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5<송득범 변호사 꿀팁>

사장님들!
계약 체결 전 법무부에서 공표한 표준계약서 양식을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사장님들이 잊지 않으셔야 할 가장 강력한 권리!
“계약갱신 요구권” 꼭 보장 받으세요!




📺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 가득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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