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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챙겨야 하는 4대 보험, 제대로 알려드려요

꼼꼼히 알고, 반드시 챙겨야 하는
4대 보험 자세히 둘러보기!

사장님들 혹시, 사회보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흔히 4대 보험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사장님 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꼭 가입해야 하는

4대 보험이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 근로복지공단과 함께하는 4대 보험 이야기

1편 꼭 챙겨야 하는 4대 보험, 제대로 알려드려요
2편 직원 1명 당 최대 11만원 지원! 4대보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요
3편 사장님들 고용보험, 지원 받아 가입하세요


이번 첫번째 콘텐츠에서는 

4대 보험에는 무엇이 있는지

4대 보험을 꼭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이번 콘텐츠, 이런 내용이에요

4대 보험(사회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려요

4대 보험 가입 방법을 알려드려요

4대 보험을 미가입 시 이뤄지는 처벌에 대해 알려드려요



💉4대 보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4대 보험은 살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회적 위험에 대처해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가입의 의무화 된 보험입니다.


그 종류는 아래 4가지가 있어요!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4대 보험으로 묶여 있지만,

누가, 언제 가입해야 하는지는 

제각각 차이가 있는데요.


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만 가입이 가능하고요.


국민연금은 18세~60세 미만,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가입 대상자가 특정 사업장의 

직원으로 속해 있다면

4대 보험 모두 가입 신고는

해당 사업장의 사장님이 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료 역시 사장님과

직원이 일정 비율로 나눠 내게 됩니다.


국민연금
  • 개인벌 기준소득월액의 9%를 보험료로 납부
  • 사장님과 직원이 각각 50%씩 부담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 보수월액의 7.09%를 보험료로 납부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81%)
  • 사장님과 직원이 각각 50%씩 부담
고용보험
  • 사업규모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보혐료 0.25~0.85%
    (사장님 부담)
  • (실업급여) 월 평균 보수의 0.9%씩 사장님과 직원이 부담
산재보험
  • 업종별 요율 상이(음식점업은 월 평균 보수의 0.8%)
  •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 부담



⛑️ 4대 보험 이렇게 가입하세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이라면

4대 보험은 사업장의 사장님이

가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각각의 보험 가입 절차를

자세하게 설명 드릴께요!


고용보험, 산재보험
  • 신고기한: 근로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
  • 신고서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 신청방법: 신청서류를 작성해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전자신고(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를 통해 신고
국민연금
  • 신고기한: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신고서류: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신청방법: 신청서류를 작성해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전자신고(국민연금EDI)를 통해 신고 
건강보험
  • 근로자 고용관계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
  • 신고서류: 사업장(기관)적용 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신청방법: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고


이 4대 보험 모두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통해서도 한 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회원가입▶사업장 성립신고▶자격 취득신고



🚨 4대 보험 미가입 시엔 과태료가 부과 돼요

계속 반복해서 강조드리고

있지만,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신청은 사장님이 하셔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게 일일 알바생도

4대 보험을 모두 들어줘야할까요?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께요!

(근로자 기준 가입 대상)


국민연금가입 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제외 대상: 
  • 1개월 미만 근로자
  • 월 과세소득이 220만원 미만이고, 1개월 간 8일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계속 근로자
    (3개월 이상 근무자는 본인 희망, 사장님 동의 시 가입 가능)
건강보험가입 대상: 전국민
제외 대상:
  • 1개월 미만 근로자
  •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 계속 근로자
고용보험가입 대상: 근로자
제외 대상:
  • 65세 이후 신규 고용자는 실업급여 제외 (고안 직능 보험료는 대상)
  • 월 근무시간 60시간(1주간 15시간) 미만 근로자
    (단 3개월 이상 근무 시 가입 대상)
    (일용직 근무자는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가입 대상)
산재보험가입 대상: 근로자
제외 대상 없음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외식업계의 4대 보험 가입률은

타 업종에 비해 저조하다고 합니다.


보험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설문 조사에 의하면

2017년 기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률은

채 50%도 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만약 고의로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거짓신고를 한 경우

각 보험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건강보험은 150~500만 원

국민연금은 50만 원 이하의

산재보험은 100~300만 원

고용보험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사장님이 내셔야 합니다!!


위반 횟수에 따르 과태료가 늘어나고

특히 고용보험은 근로자 별로 

부과돼 미신고자가 여러명이라면

많은 과태료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최대 3년치의 

미납 보험료도 사장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혹시 신규 직원을 뽑으셨나요?

늦기전에 4대 보험 가입 신고하셔야 해요!




사장님에게 꼭 필요한 고용·산재 보험이 궁금하다면?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알려주는 고용·산재 보험 FAQ를 바로 확인해보세요.

▶고용·산재 보험 FAQ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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