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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전 치킨을 먹고 그 다음날 오픈하자마자 전화해서 응급실 다녀왔고 병원비를 보상해달라고 하는데 물어줘야하나요??
2023. 09. 18.안녕하세요, 토스인슈어런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보험 전문가입니다. 판매 중인 치킨을 드신 후 탈이 난 고객의 치료비 관련 질문 주셨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음식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 가장 먼저는 배상책임 보험 혹은 화재 보험에 '음식물 배상책임' 특약이 있는지 확인 합니다.
✔특약이 준비되어 있는 경우, 보험사로 연락하여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 받아 고객에게 전달합니다. 만약 피해를 입은 손님이 손해를 부풀리거나 사고에 기인하지 않은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의 보상 담당자가 직접 고객과 소통하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직접 관여할 일이 적습니다.
✔특약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즉시 병원비를 보상하기 보다는 음식물로 인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진단 받은 내용 및 치료 내용에 대해 전달해 달라 요청 하여 치료 비용에 기반하여 보상을 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보험을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으나, 음식을 다루는 가게라면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배상책임 보험 혹은 화재보험 안에 음식물 배상책임 특약을 넣어 가입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사장님의 궁금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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