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손해배상
대박 난 참수리 ·조회 1,763
Q. 리뷰 상습 먹튀
리뷰는 달아준다고 해놓고 대놓고 리뷰 이벤트 콜라 or 계란찜을 뻔뻔하게 받아갑니다 이건 저희 자영업자들이 손해를 보면서 리뷰이벤트를 하는데 대놓고 리뷰 안달아주시고 받아가시는 분들을 처벌 할 수 있을까요??
2024. 12. 28.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리뷰 달아준다고 하고서 리뷰 이벤트 상품인 콜라나 계란찜을 받아가는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이론적으로 본다면 처음부터 리뷰를 달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속이고 이에 속은 사업주로부터 콜라나 계란찜 등 이벤트상품을 받아가 이득을 얻고 사업주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 고의가 아닌 리뷰를 달지 못한 합당한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인데 같은 손님이 똑같은 행동을 여러차례 반복했다고 한다면 그만큼 사기 고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