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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리뷰 상습 먹튀

대박 난 참수리 프로필
대박 난 참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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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는 달아준다고 해놓고 대놓고 리뷰 이벤트 콜라 or 계란찜을 뻔뻔하게 받아갑니다 이건 저희 자영업자들이 손해를 보면서 리뷰이벤트를 하는데 대놓고 리뷰 안달아주시고 받아가시는 분들을 처벌 할 수 있을까요??

2024. 12. 2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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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리뷰 달아준다고 하고서 리뷰 이벤트 상품인 콜라나 계란찜을 받아가는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이론적으로 본다면 처음부터 리뷰를 달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속이고 이에 속은 사업주로부터 콜라나 계란찜 등 이벤트상품을 받아가 이득을 얻고 사업주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 고의가 아닌 리뷰를 달지 못한 합당한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인데 같은 손님이 똑같은 행동을 여러차례 반복했다고 한다면 그만큼 사기 고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