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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7.07

어렵고 복잡하지만
꼭 알아야 하는 이번 주 이슈!
외식업광장의 이슈 리포터가
바쁘신 사장님들을 위해
외식업계 트렌드 이슈를 알기 쉽게 배달해드려요.
막걸리나 제로 음료 속 아스파탐이 발암물질로 분류될 예정입니다
바가지 논란 속 축제 먹거리, 앞으로 가격이 사전 공개됩니다.
가업승계 시 증여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 라이더's Pick "WHO가 막걸리, 제로음료 속 아스파탐을 발암물질로 지정한다는 소식에 외식업계가 긴장 중인데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제로콜라 등 제로 음료 뿐만 아니라
막걸리에도 들어가는 아스파탐!
설탕의 200배에 달하는 단 맛을
내는 아스파탐은 여러 식품에
두루 사용되는 주요 인공 감미료죠.
그런데 세계보건기구, WHO가 아스파탐을
발암물질로 지정할 것이란 소식입니다.
공식 발표는 다음 주 금요일(14일)에 이뤄질 전망인데요.
유통업계와 외식업계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마트와 편의점에서는 벌써 막걸리 매출이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요.
일부 업체는 발 빠르게 아스파탐을
대체할 수 있는 재료를 찾고 있죠.

아스파탐, 정말로 위험한 걸까요?
정부와 전문가들의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아스파탐은 WHO의 발암물질 등급 중
'2-B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총 5개의 등급 중 3번째 등급인데요.
| 1군 | 확실한 발암물질 | X선, 가공육, 석면, 술, 담배, 고엽제 등 |
| 2-A군 |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 | 적색육, 야근, 뜨거운 음료, 미용 업무 등 |
| 2-B군 | 발암 가능성이 잠재적으로 의심되는 물질 | 김치 등 절임채소, 커피, 세탁 업무 등 |
| 3군 | 발암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물질 | 멜라민, 카페인, 콜레스트롤 등 |
| 4군 | 암과 무관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질 | 카프로락탐 |
2-B군은 '발암 가능성이 잠재적으로 의심되는 물질'입니다.
인체 발암성에 대한 증거도 제한적이고 동물실험에서도
불충분한 결과가 나온 물질을 뜻하는 등급이죠.
피클, 김치 등 절임채소와 커피 등도 같은 그룹입니다.
사실 위험도로만 따지만 술, 담배 뿐만 아니라
소고기, 돼지고기 등 적색육과
야근, (65도 이상)뜨거운 음료보다도 낮은 건데요.
국내 보건당국도 아스파탐의 위험도는
거의 없다는 입장입니다.
60kg 성인이 250ml 제로콜라를
하루 55캔 이상, 막걸리는 33병 이상
마셔야 섭취 허용량을 넘는다고 밝혔는데요.
WHO는 14일 아스파탐의
안전 소비기준 즉, 섭취 허용량을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 라이더's Pick "바가지 논란을 빚어온 축제 먹거리 가격,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사전 공개됩니다." |
지역 축제 먹거리 가격이
최근 뜨거운 이슈입니다.
한 예능 방송 프로그램에
소개된 지역축제에서 전통 과자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이른바 '바가지 논란'이
빚어진 이후부터죠.
앞으로는 이 같은 '축제 먹거리 바가지 요금
논란'이 다소 사그러들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앞으로
각종 축제의 먹거리 가격과 사진을
온라인에 공개할 예정이거든요.
정부가 인증한 86개 문화관광축제가 그 대상인데요.
논란이 됐던 지역 축제들도 자발적으로
가격 공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체부는 정보 제공에 적극적인 축제에는
인플루언서 출연 홍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한 현장 모니터링도 강화됩니다.
음식을 포함한 각종 판매 상품의 가격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문화관광축제 지정 심사에 반영합니다.
가격 정보 제공에 소극적이거나,
바가지 요금 논란을 빚는 축제는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죠.
국내 축제 먹거리 가격 정보는
7월 18일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라이더's Pick "가업승계 증여 시 내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이 늘어나고, 세율도 낮아져요." |
한평생 일궈온 우리 가게,
이제는 은퇴하고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지만 세금 부담이 크셨죠?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가업승계 시 증여세 완화가 요지인데요.
우선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이 늘어납니다.
현재는 5년이지만, 20년으로 연장되는데요.
가업승계 시 발생하는 증여세를 20년에
걸쳐 나눠서 납부할 수 있는 거죠.
| 🖱️연부연납(年賦延納)이란? 증여세 및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납세담보(납세보험증권 등)를 제공한 뒤, 장기간에 걸쳐 세금의 일부를 나눠낼 수 있게 하는 제도 |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에서
저율과세를 받는 구간도 늘어납니다.
현재 가업승계시 증여세는 10억 원까지 기본공제,
과세표준 10억 원~60억 원은 10% 세율,
과세표준 60억 원~600억 원은 20%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이같은 증여세 특례 부분 중
10% 세율 구간을 60억 원~300억 원으로 상향합니다.
| 기존(과세표준 기준) | 변경(과세표준 기준) | |
| 10억 원 이하: 기본 공제(비과세) | ▶ | 10억 원 이하: 기본 공제(비과세)
|
| 10억 원 초과 60억 원 미만: 세율 10% | 10억 원 초과 300억 원 미만: 세율 10% | |
| 60억 원 초과 600억 원 미만: 세율 20% | 300억 원 초과 600억 원 미만: 세율 20% |
이외에도 기업들이 산업구조에 맞춰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담겼는데요.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5년 동안 업종 변경은 '중분류' 내에서만 가능했지만
앞으론 '대분류'내에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식 육리 요리 전문점'은
이전에는 중분류 '한식 음식점업'인
'한식 면요리 전문점'이나
'한식 일반 음식점'으로만 변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분류인 '숙박 및 음식점'업 내의
다양한 업종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점이나 카페로도 변신할 수 있는 거예요.
정부는 이 같은 개선안을
이달 말, 세법개정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콕 집어 전해 드리는 이슈배달!
다음주에도 사장님들께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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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캘린더'에서 알려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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