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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와 무더위에 이어 찾아오는 태풍 🌀
올해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태풍의 강도가
예년보다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게에서는 어떤 것을 대비'하면 좋을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
2022년 8월 말에 발생하여
9월에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끼친
태풍 힌남노.
당시 총 15명의 인명피해와 함께
약 1조 7천억 원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기상청의 태풍 발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7월~9월 사이에
태풍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8월 ➡️ 7월 ➡️ 9월 순서로 영향을 많이 받음)
태풍이 도달하면 주로 '강풍'과 '폭우'로 인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데요.
강풍으로 인해 외부 어닝이나
유리문, 건물 외벽이 파손되거나
외부의 간판, 배너, 화분 등이 바람에 날려
사람이나 자동차를 덮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전 피해도 발생할 수 있어요)
| 어닝 파손 | 출입문 파손 |
![]() | ![]() |
| 차량 파손 | 정전 피해 |
![]() | ![]() |
이와 함께 많은 비로 인해 가게가 침수되거나
식재료 배송이 지연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강풍과 폭우로 인한
가게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태풍은 강풍과 폭우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야기합니다.
이에 태풍이 접근하면 다음과 같이
대비해 주세요!
먼저 외부에 설치된 배너나 화분,
야외 테이블 및 현수막 등
바람에 날려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요소를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어닝을 사용하는 가게의 경우
반드시 어닝을 접어야 합니다.
(접지 않으면 바람으로 인해
어닝의 원단이 찢어지거나
어닝 암이 부러질 수 있습니다)

외부 간판의 경우 결박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양문형 출입문이라면 한 쪽은 잠그고
나머지 한 쪽에는 모래주머니를 대어
바람이 강하게 불었을 때
출입문이 갑자기 열리며 파손되는 것을
방지해 주세요.
(출입문이 한쪽만 있다면 모래주머니만 활용)

강풍으로 인해 정전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정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정전 발생 시 주변을 비출 수 있도록
비상용 랜턴(건전지 포함)이나
라이터, 양초 등을 사전에 준비해 주세요.
또한 정전 시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없기에
건전지로 사용 가능한 라디오를 준비하면
재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전 발생 시 냉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냉장고를 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게 인근 드라이아이스 공급업체
전화번호를 미리 파악해 놓고
정전이 장기화될 경우 드라이아이스를
공급받아 냉장고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먼저 가게 앞 도로의
빗물받이 정비가 필요합니다.
| 쓰레기로 막힌 경우 | 빗물받이 덮개를 씌운 경우 |
![]() | ![]() |
이렇게 빗물받이가 쓰레기나 덮개로 막힌 경우
폭우에 물이 빠지지 못할 수 있어
반드시 제거가 필요합니다.
직접 치우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폭우로 인해 도로가 잠겼을 때
가게 안으로 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수판을 준비하거나
평소 가게 주변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모래주머니의 위치를 파악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도로 사정으로 인해 평소와 같이
식재료를 공급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식자재 재고도 미리 확인해 주세요.

이외에도 풍수해보험에 미리 가입하시면
태풍,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철저하게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과 같이 대처해 주세요.
태풍으로 인해 시설물 낙하, 인명 피해 등
빠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
119에 신고하면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피가 필요하거나
재난 ・ 안전시설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 내 행정당국(행정복지센터 등)에
신고하면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사유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에 자연 재난 피해 신고를 해주세요.
재해 기금 신청, 융자 지원 등의
지원을 받을 때 필요합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재난지원금 및 재해 관련 지원이 필요할 때
'자연 재난 피해 신고'를 통해
피해 사실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세요.
자연 재난 피해 신고는 반드시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자연 재난 피해 신고 전 준비 사항
| 재난 신고가 접수되면 공무원이 나와 현장 실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복구 작업이 진행되었다면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복구 작업을 하기 전 반드시 피해 상황을 사진으로 여러장 찍어두세요. 특히 침수가 된 경우 어디까지 침수가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벽지 등에 남은 침수선을 찍어두세요.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이 필요할 수 있으니 사진을 찍어두시면 좋습니다. |
🛜 국민재난안전포털 신고 방법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미지 출처: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
여기에서 사장님께서 입은
피해를 선택한 후

조금 밑으로 이동하여
'신규 등록' 버튼을 선택하면
작성이 가능합니다.

기본 정보를 작성한 후
피해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오프라인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사장님께서 가입하신
보험사에 연락해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단, 풍수해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재난지원금은 중복 수령이 되지 않는 점
참고해 주세요.
태풍은 강풍과 폭우의 피해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사장님의 안전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