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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턴 5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작성일 2023.08.31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장님들을 위해

중대재해 예방 설명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먼저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법이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회에서는 어떤 내용이 다뤄지는지

꼼꼼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사소식, 이런 내용이에요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알려드려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을 알려드려요

중대재해 예방 설명회를 소개해 드려요



👩‍🍳내년부턴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중대재해법은

지난해(2022년)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법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뉩니다.


중대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하나에 해당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시민재해특정한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 중 다음 하나에 해당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이러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어떤 처벌이 이뤄질까요?


만약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요.


사업주 혹은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에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내려지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현재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는데요.

내년 1월부터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 예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렇게 대응하세요" 전국 설명회가 열립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마련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하반기 전국 순회 설명회>는 


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위한 설명회입니다.


설명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들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위험성평가의 이해 및 실시방법'

'산재예방 관련 정부 지원사업' 등을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인데요.


특히 올해 5월 개정된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사항'과 더불어

안전설비와 장치 등의 설치를 돕는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8월 29일 전북 익산을 시작으로

10월 10일까지 전국 30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실시될 예정인데요.


지역별 자세한 일정은

링크된 페이지에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이미 1,500곳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들이

사전 신청에 나설만큼 관심이 뜨거운데요.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하셨더라도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예방 하반기 전국 순회 설명회 신청 방법

  1.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접속
  2. 상단의 <행사·이벤트> 클릭
  3.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하반기 순회 설명회> 신청


혹시 50명이 넘는 사업(장) 이더라도 이번 교육은

자유롭게 참석하실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오늘 장사소식도 도움이 되셨나요?


사장님에게 필요한 지원사업을 모아

'장사캘린더'에서 알려 드릴게요.


오늘 장사캘린더에는

어떤 유용한 소식이 담겨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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