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사장님 안녕하세요 😀
연말연시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2024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각종 정책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장사를 할 때 꼭 알아두면 좋은 정보이니,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 당 9,860원이에요
-올해보다 약 2.5% 인상됐어요
비전문취업(E-9) 비자 외국인의 음식점 취업이 가능해요
-한식업점에 시범 적용됩니다
유사한 음식점 상표, 동의 받으면 사용 가능해요
-상표 공존 동의제가 내년 4월부터 시행 돼요
소상공인 경영 응원 3종 패키지가 운영됩니다
-금융비용, 고용보험료, 에너지 비용 부담이 경감 돼요
국산 증류주 주세에 기준판매비율이 도입됩니다
-국산 소주의 주세가 1월 1일부터 낮아져요
내년부턴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에요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입니다
중소기업의 가계 승계 부담이 대폭 완화될 예정입니다
-연부연납 기간과 과세특례 구간 모두 확대 돼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은 시간 당 9,860원입니다.
올해(시간 당 9,620원)보다 약 2.5%
액수로는 240원 인상된 건데요.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하루에 8시간, 주5일을 일하는 근무자는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하는데요.
여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주휴일을 포함하면
총 48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봐야죠.
이를 종합하면 한 달 근무시간은
209시간으로 계산되는 만큼, 최저월급은
206만 740원(9,860원X209시간)이 됩니다.
12월이 끝나기 전에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직원들에게 교부해야 하는 것
꼭 챙겨주세요!
2024년부터는 비전문취업(E-9) 비자의
취업 가능 범위에 음식점이 포함됩니다.
|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자를 통해 체류 자격을 얻고 국내에 취업하는 비자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등 5가지 업종에 취업 가능 |
당초 E-9 비자의 서비스업에는
외식업이 포함되지 않았었지만
내년부터 새롭게 추가되는 건데요.
전면 도입되는 것은 아니고
2024년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100곳의 한식점업에만 시범도입 됩니다.
또한 사업장 규모와 업력에 따라
고용 가능한 범위가 다릅니다!
| 사업장 규모 | 고용 가능 업력 | 고용 가능 인력 |
| 5인 미만 | 7년 이상 | 최대 1명 |
| 5인 이상 | 5년 이상 | 최대 2명 |
정부는 2024년 하반기 실태조사를 통해
성과를 분석한 뒤 업종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2024년 4월부터는 상표 공존 동의제가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음식점 상호를 상표로 등록하고 싶지만
앞서 유사한 상호가 상표로 등록돼 있다면
신규 등록이 불가능했었는데요.
상표 공존 동의제가 시행됨으로서
선출원상표권자 및 선출원인의
동의를 받는다면 동일 혹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업의 상표 등록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사장님들의 안정적인 상표 사용을 보장하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도입되는 건데요.
다만 공존하게 된 상표 중 어느 한쪽이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해 소비자의 오인, 혼동을
야기할 경우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4년에 실시하는
경영응원 3종 패키지는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고용보험료,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실시되는데요.
1인당 최대 500만 원의 혜택이
12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 패키지1) 저리 정책자금 대출 확대 |
|
| 패키지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강화 |
|
| 패키지3) 고효율 냉난방설비 보급 확대 |
|
최근 국내 주류업체의 주류 가격 인상으로
일선 음식점에도 큰 타격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2024년 1월 1일 출고되는
국산 증류주(소주, 위스키 등)부터
주세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주세 산정 시 제조장 판매가격에서
일정 수준의 기준판매비율 도입한 뒤
이를 차감해 세율을 결정하기로 한건데요.
기준판매비율 도입 이후
증류주 제품 출고가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행 | 기준판매비율 도입 이후 |
| 원가 +주세[=원가X0.72] +교육세[=주세X0.3] +부가가치세[(=원가+주세+교육세)X0.1] -------------- =출고가 | 원가 +주세[=원가X기준판매비율X0.72] +교육세[=주세X0.3] +부가가치세[=(원가+주세+교육세)X0.1] -------------- =출고가 |
계산에 따르면 기준판매비율을
40%로 적용할 경우
국산 증류주 출고가는
19.3% 줄어들게 됩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병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부터 확대 적용됩니다.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안전조치 의무 등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혹은 경영책임자를 처벌(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하는 법률 |
현재까지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됐지만,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돼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소형 사업장은 적용 예외입니다.
다만 산업계를 중심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026년까지 유예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국회에서도 해당 안건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추후 국회 상황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다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한평생 일궈온 우리 가게를
은퇴하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
내야하는 증여세.
2024년부터는 이 증여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우선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이 늘어납니다.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는데요.
가업승계 시 발생하는 증여세를 15년에
걸쳐 나눠서 납부할 수 있는 거죠.
| 증여세 및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납세담보(납세보험증권 등)를 제공한 뒤, 장기간에 걸쳐 세금의 일부를 나눠낼 수 있게 하는 제도 |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에서
저율과세를 받는 구간도 늘어납니다.
현재 가업승계시 과세표준
10억 원 ~ 60억 원 구간은
10% 세율을 적용 받는데요.
이 10% 세율 구간이
10억 원 ~ 120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 기존(과세표준 기준) | 변경(과세표준 기준) | |
| 10억 원 이하: 기본 공제(비과세) | ▶ | 10억 원 이하: 기본 공제(비과세) |
| 10억 원 초과 60억 원 미만: 세율 10% | 10억 원 초과 120억 원 미만: 세율 10% | |
| 60억 원 초과 600억 원 미만: 세율 20% | 120억 원 초과 600억 원 미만: 세율 20% |
당초 정부는 연부연납기간은 20년
과세특례 세율 10% 기간은
10억 ~ 300억 원으로 제한했지만,
국회 논의 끝에 범위가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11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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