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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이 되면 사장님들께서
잊지 않고 납부하셔야 하는 것이 있죠.
바로 종합소득세입니다.
피할 수 없는 종합소득세!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을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그 비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기본 사항을 알려드려요
절세팁 하나: 소득공제를 활용하세요
절세팁 둘: 세액공제·세액감면을 활용하세요
절세팁 셋: 적자는 반드시 기장하세요
배민아카데미에서 진행된 조수빈 세무사의
<2024년 전 준비해야 할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
교육의 핵심을 요약했습니다.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
![]() | 조수빈 세무사 -(주)리드넘버 소속 -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자문 |
사장님은 복식부기 대상자인가요?
간편장부 대상자인가요?
의외로 많은 사장님들이 잘 모르신다고 하는데요.
세무당국이 세금(특히 종합소득세)을 계산할 때는
납세자가 작성한 장부(기장)의 내용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사장님이 어떤 종류의 장부를
작성하셔야 하는 지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선 복식부기는 기본적인 장부 작성 방식이에요.
자산과 부채, 자본, 비용, 수익 등의 흐름을
총합계가 일치하도록 정리하는 방식인데요.
비용과 수입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단순히 발생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도 기록해야 합니다.
당연히 복잡할 수밖에 없어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간·비용 측면에서 복식부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간편장부입니다.
소규모 사업자에게 예외적으로 간편하게 장부를
써서 신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양식을 제공하는 건데요.
간편장부는 복식부기와 달리 매입과 매출거래를
거래처와 일정별로만 정리하면 됩니다.
복식부기와 간편장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아요!
| 복식부기 |
|
| 간편장부 |
|
만약 복식부기 대상자인 사장님이
간편장부를 작성하셨다면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만큼
위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본격적인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을
알아 보기 전에, 우선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간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이 신고 대상이에요.
(단,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2023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성실신고학인 대상자는 7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 돼요.
|
이 계산표, 특히 빨간색으로 색칠된
단어들을 잘 기억해주세요!
앞으로 나올 팁들과 큰 연관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소득공제 가능 여부입니다.
위 계산표를 보시면
종합소득금액에서 제하는 금액이죠.
이 소득공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인적공제인데요.
1명당 150만 원 공제가 되는데,
여기엔 사장님 본인도 포함되죠,
사장님 본인 외에도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가족 수 X 150만 원]만큼 공제가 됩니다.
다만 부앙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500만 원 이하)
가족 유형에 따라 나이 요건도 있습니다.
(배우자는 기본 공제)
또한 다음의 경우에는
추가 공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꼭 확인해보세요.
| 추가공제 유형 | 조건 |
| 경로우대: 1인당 100만 원 | 인적공제 대상이 만 70세 이상 |
| 장애인: 1인당 200만 원 | 인적공제 대상이 세법상 장애인 |
| 부녀자: 50만 원 |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 한부모: 100만 원 |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받는 자녀/손자녀/입양자가 있는 자 |
그외에도 다음과 같은
주요 소득공제가 있어요!
이 중 노란우산공제는 다음과 같은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종소세 계산표를 보시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제하는 부분인데요.
세율이 높다면 소득공제가 효과가 크지만
세율이 높지 않다면 세액공제가
효과가 큰 만큼, 대부분 사장님께는
이 세액공제(+세액감면)이 더욱 중요합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세액공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
|
| 연금계좌세액공제 |
|
| 기장세액공제 |
|
| 재해손실세액공제 |
|
| 기부금세액공제 |
|
다음은 세액감면인데요.
아주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에요.
음식점(업종에 따라 감면 배제)을 포함한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최초 소득이 발생한 해를 포함해
5년 간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창업한 사업장의 위치와,
창업자의 나이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는데요.
아래 표를 보시죠.
| 소득세 감면율 | 창업자가 청년O* | 창업자가 청년X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 50% 감면 | 감면 없음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 100% 감면 | 50% 감면 |
*청년: 15세 ~ 34세
**병역을 이행했다면 병역 기간만큼 최대 6년 차감해 나이 계산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목록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 |
만약 사장님이 15~34세에 해당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바깥에
음식점을 창업했다면
향후 5년 간 소득세가 100% 면제되는 겁니다.
아주 강력하죠?
때문에 만약 사장님이 창업을 고민하는 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경계선에 있다면?
어디에 해야 할지는 너무 명확하겠죠?
아쉬운 건 카페는 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카페가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에 속하기 때문인데요.
창업하시려는 아이템에 따라
사업종류를 잘 선택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만약 와플을 주력으로 하는 카페라면
사업종류를 [기타 간이 음식점업]로 선택하시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죠.
또한 다음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도 꼭 참고하세요.
가게를 운영하시다면 어쩔 수 없이
적자가 발생하는 해도 있을거예요.
이 적자는 반드시 기장을
하셔야 하는데요.
기장은 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근거로
거래 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하죠.
적자를 난 사실 역시
관련 증빙자료를 통해
장부에 기록해야 하는데요.
세무당국에서는 적자는 사실이
인정되면 그 적자금액(결손금)에
대해선 향후 15년 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적자를 본 사업자가 중소기업(음식점 포함)을
경영하는 사업자라면 전년도에
낸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만약 사장님의 음식점에서 2022년도에는
소득이 1억 원 발생해 소득세를 2,500만 원
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2023년에는 결손이
1억 원 났다면?
2,500만 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죠.
만약 사장님이 아예 사업을 접고
다른 회사에 취업해 월급을 받더라도,
여기서 나온 근로소득에서도
결손금을 공제해 줍니다!
이 부분은 법인사업자 대부분은 챙기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꼭! 챙겨보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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