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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07
사장님 안녕하세요😀
올해 1월부터 확대 적용됐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효력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가게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고용노동부가 소규모 음식점에서도
비교적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간소화된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를 제작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오늘 장사소식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음식점에서 주의해야 할 중대재해 무엇이 있을까요?
음식점을 안전하게 만드는 기본 수칙을 알려드려요
특히 주의해야 할 중대재해법 핵심 의무 사항을 요약했어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전치 6개월 이상 중상자가 2명 이상 나오는 등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법률인데요.
다만 모든 사업주를 처벌하는 건 아닙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음식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중대재해(사망사고)는 무엇이었고,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음식점 업종에서는 총 13명의
사고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넘어짐' '끼임' '화재' '떨어짐' '부딪힘'이
각각 2건 씩 발생했고, 그 외 3건이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특히 '넘어짐' '끼임' '화재'가
음식점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사고라고 강조했는데요.
실제 사고 사례와 예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위 3가지 사고 예방을 포함해
우리 가게의 중대재해를 막는
기본 수칙 5가지도 꼭 지켜주세요.
조금 전 말씀드렸죠?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중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은
곳의 사업주가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15가지 핵심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장님들이
이 15가지를 다 지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15가지 의무사항 중에서도
다시 5가지 핵심 의무사항을 뽑았습니다.
아래 5가지 의무사항이 우리 가게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 지 최소 반기에
한 번 씩은 체크하는 걸 권장합니다.
안전보건 경영 방침 및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들이
알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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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
|
| 공유·전파 |
|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지정합니다.
사실 음식점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 관리자나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을 선임할 의무는 없어요.
하지만 안전을 관리, 담당하는 인력을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역할을 부여하여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고용노동부의 권고입니다.
이 업무를 전담할 필요는 없고요.
다른 업무를 하는 직원이 이를 겸직하거나,
사장님이 직접 이 업무를 하셔도 됩니다!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비용)을 사용해주세요.
여력이 있는 범위에서 적은 금액이라도
안전 예산(비용)을 편성하여
지출 내역을 별도로 관리하면 되는데요.
사전에 지출할 계획이 없었더라도,
안전용품 비용으로 지출하면 됩니다.
(예시)
미끄럼 방지 장화, 안전 장갑 구입
안전표지판(미끄럼 주의 등) 설치
안전보건표지(화상 주의 등) 스티커 부착 비용 등
우리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서
개선하는 활동(위험성평가)을 해주세요
부상 등으로 이어질 뻔한 상황을 보고하는 등
근로자가 직접 안전과 관련한 제안을 하는
제도(건의함, 게시판 등)를 운영하시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개선하는 등 사업장 실정에 맞춰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면 됩니다.
<유해·위험요인 예시>
구체적인 위험성 평가 방법과 서식 등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산업재해에 대비해 비상 매뉴얼을 만들고
산업재해가 있었던 경우에는
재발방치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예를 들어 화재 대응 매뉴얼을 만들 땐
비상대피도, 비상연락망, 이송 병원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과거에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면
그와 유사한 사고 유형을 대비할 수 있는,
재발방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이러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장님들을 위해 컨설팅도 진행하는데요.
아래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에게 필요한 지원사업을 모아
'장사캘린더'에서 알려 드릴게요.
오늘 장사캘린더에는
어떤 유용한 소식이 담겨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