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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2.09

어렵고 복잡하지만 꼭 알아야 하는 이번 주 이슈!
외식업광장의 이슈 리포터가 바쁘신 사장님들을 위해
외식업계 트렌드 이슈를 알기 쉽게 배달해드려요.
통장협박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됩니다
음식점 폭발사고, 일반 화재보험으로는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오는 5월까지 연체 상환하시면 '신용 사면'됩니다
커피의 옛 이름 '양탕국', 상표로 쓸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이슈 핵심 키워드① 통장협박 |
'통장협박'으로 불리는 신종 범죄,
들어본 사장님도 있으시죠?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은행 계좌는
신고 즉시 자동으로 지급 정지가
된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입니다.
인터넷 등에 공개된
사장님의 계좌번호를 보고,
사기범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해당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속이는 겁니다.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신고하면
사장님의 계좌는 자동으로 정지되겠죠.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이 입금된
계좌의 계좌주는, 이러한 지급 정지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어
보통 2~3개월 간 통장이 묶이게 됩니다.
이때 사기범이 사장님에게 연락해
계좌 정지를 풀어주겠다며
돈을 뜯어내는 방식입니다.
지난 장사소식에서도
이 같은 범죄를 소개한 바 있는데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입금된 계좌의 주인이
해당 금액을 가로챌 의도가 없다는 점을
소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협박문자, 통화 녹취 등)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관련이 없는 금액에 대해선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해집니다.
해당 개정안은 6개월 간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8월 초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
법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슈 핵심 키워드① 화재보험 |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국나에서 발생한
음식점 가스 (폭발) 사고 건수입니다.
큰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까지 야기시키는
가스 폭발 사고.
그런데 이러한 폭발 사고는
화재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2년 11월 경기도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부탄가스 폭발사고 (출처: 한국가스안전공사)
지난 6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는 화재 담보와
폭발/파열 담보를 구분해 판매하고 있으므로
가입에 주의해야한다"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폭발이나 파열까지 보상하는
주택화재 보험과는 달리,
음식점이 가입하는 일반화재 보험의
화재 담보는 폭발이나 파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때문에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은
<구내 폭발, 파열 손해 특약>을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와함께 화재보험 대상 보험목적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적과 주소 등을
청약서나 보험증권에 정확히 기재할 것도
조언했는데요.
특히 부속건물이나 창고가 보험증권에
명확하게 적혀있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면서,
이에 대해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슈 핵심 키워드① 연체이력 삭제 |
소액연체자 최대 298만 명을
대상으로 연체이력을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신용 사면'이 실시됩니다.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연체가 발생했고,
해당 연체금액을
오는 5월까지 전액 상환할 경우
신용 사면이 이뤄지는데요.
금융위원회는 298만 명 가운데
259만 명은 이미 연체금액을 상환해
별도 신청없이 신용회복이 이뤄지고,
나머지 39만 명만 오는 5월까지
연체액을 상환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달 12일부터 신용평가사,
개인사업자 신용팡가자 등에서
본인이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인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데요.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연체이력이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만큼
신규 대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이용할 경우 신용정보원에 등록되는
채무조정 이력의 등록 기간도 줄어듭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2년간 성실 상환할 경우
채무조정 정보 등록이 해지하고 있지만,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이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슈 핵심 키워드① 양탕국 |
현행 상표법 33조에 따르면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커피', '떡볶이', '설렁탕' 등
누구나 다 아는 보통명사는
독점적인 상표로 쓸 수 없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커피의 옛 이름인
'양탕국'은 어떨까요?
| ☕양탕국이란? 19세기 말 ,서양인들을 통해 한반도로 들어온 커피를 당시 사람들은 양탕국(洋湯국), 가배(珈琲)차, 가비(珈非)차라고 불렀다고 해요 |
지난 6일 대법원에선,
2015년 '양탕국'이란 이름으로
카페를 경영하겠다며
이를 상표로 등록한 홍 모 씨에 대한
판결이 이뤄졌는데요.
당초 특허심판원은 양탕국이란 명칭은
커피 그 자체를 표현하는 보통명사로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상표 등록을 무효화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대법원은 "상표가 과거에 사용된
명칭으로 구성됐다고 해서
일반 소비자가 그 상표가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하거나,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며,
양탕국은 상표로 등록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상표가 한때 사용된 상품의 명칭으로
구성됐다고 해서 곧바로 상표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판단한 첫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콕 집어 전해 드리는 이슈배달!
다음주에도 사장님들께 찾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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