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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관리, 고객 관리, 레피시 개발...
음식점을 운영하다보면
고려해야 할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죠.
그 중에서도 특히 초보 사장님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배민아카데미의
세무 전문가와 함께, 외식업 사장님들이
꼭 아셔야할 세금의 핵심을 정리해 드립니다.

신운철 세무사
-세무법인 로마 종로지점 대표 세무사
-한국외식업중앙회 자문 세무사
-한국외식산업진흥원 자문 세무사
물론 세금의 종류엔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
외식업 사장님이 꼭 알고 내셔야 하는 세금은
크게 2가지입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인데요.
각 세금의 내용과 절세팁을 확인해 보시죠!
부가가치세란?
-절세팁: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란?
-절세팁1: 노란우산공제
-절세팁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부가가치세(부가세)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혹은 용역)에
이미 10%씩 부과돼 있는 세금입니다.
해당 상품의 대금을 받은 주체가
최종적으로 부가세를 납부하는 구조죠.
예시를 들어볼께요.
사장님이 정육점에서 5,000원 짜리
소고기를 사서 스테이크를 만들고,
8,000원에 판매했다고 가정할께요.
사장님은 소고기 가격 5,000원에 포함된
부가세 500원을 정육점에 줬고(매입세엑)
스테이크 가격 8,000원에 포함된
부가세 800원을 받은 겁니다.(매출세액)
사장님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부가세는 800-500원=300원인 거죠.
| 매출세액 | 납부해야 할 부가세 | 매입세액 |
| 벌어들인 돈의 10% (스테이크 가격의 10%) =800원 | 800-500 =300원 | 쓴 돈의 10% (소고기 가격의 10%) =500원 |
사장님이 가게 운영을 하면서
쓰는 돈의 10%는 미리 낸 부가세(매입세액)
버는 돈의 10%는 내야 할 부가세(매출세액)
라고 생각하시면 간편합니다.
부가세는 매년 상반기(1~6월)분은
그해 7월 1일부터 25일까지,
매년 하반기(7~12월)분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도록 돼 있는데요.
6개월 동안 쌓인 부가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4, 10월에 예정신고·고지를 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해 놓고 있어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콘텐츠를 참고해 주세요!
간이과세자는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거나
전년도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부가세 유형인데요.
간이과세자가 되면, 일반과세자에 비해
훨씬 낮은 부가세율이 적용돼요.
| 유형 | 부가세 납부율(부가세 납부세액 / 매출액) |
| 간이과세자 | 0~0.5% -연 매출 4,800만원 이하는 부가세 납부 면제 |
| 일반과세자(개인) | 2~5% |
| 일반과세자(법인) | 5.5~6.5% |
새로 가게를 열었거나,
아직 매출 규모가 크지 않다면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엔 유리합니다.
하지만, 납부 부가세 중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요.
(*위 예시에선 소고기 구입 대금의 10%)
만약 매입 비용(인테리어 비용 등)이
큰 경우에는 일반과세자 등록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고려하세요.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지난 1년 간
개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종합해 납부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지난 1년 간의 소득을 합산해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납부하면 되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 소득을 말해요.
외식업 사장님들은 대부분 이 중에서
사업소득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신고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사업소득금액 =총수입금액(총매출액-비과세소득) - 필요경비(총수입금액X단순경비율) |
위와 같이 6가지 소득금액을
구한뒤,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데요.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 |
| =종합소득금액 |
|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 조특법상 소득공제 |
| =종합소득과세표준 |
| 종합소득과세 표준 X 세율 |
| =종합소득산출세액 |
| 종합소득산출세액 -세액감면 -세액공제 |
| =종합소득결정세액 |
| 종합소득결정세액 + 가산세액 -(기납부세액+근로장려금) |
| 종합소득차감납부세액 |
종합소득차금납부세액이
바로 사장님들이 최종
납부하셔야 할 종합소득세입니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 사장님이
납부한 부금을 적립해
폐업 등 사유가 발행하면
퇴직금을 지급하는 공제제도입니다.
조조세특례제한법 상 노란우산에
가입한 사장님은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연간 최대 6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소득금액(사업+근로) | 최대 소득공제 한도 |
| 4천만원 이하 | 600만원 |
|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00만원 |
| 1억원 초과 | 200만원 |
*법인대표자는 총 급여 8천만원 초과시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 불가
소득세를 5년 동안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강력한 절세 제도입니다.
창업자의 나이와 창업 위치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는데요.
아래 표로 정리해드려요.
| 소득세 감면율
| 창업자가 청년O*
| 창업자가 청년X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 50% 감면
| 감면 없음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 100% 감면
| 50% 감면 |
*청년: (창업 당시) 15세 ~ 34세
**병역을 이행했다면 병역 기간만큼 최대 6년 차감해 나이 계산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목록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
또한 상시근로자가 증가했을 경우
상시근로자 증가율 만큼
소득세를 추가로 감면합니다.
(고용 2년간 유지 조건)
다만 휴게음식점, 대표적으로 카페* 등은
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커피 전문점)
만약 위 조건에 해당하는 분이 카페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제과점업 등으로
업종을 바꿔 준비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또한 내년부터 창업하시는 분들은
감면율이 아래와 같이 축소되는데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부터 적용)
이를 고려해 창업 시기도
조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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