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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전을 돕는 '체납액 징수특례'를 소개합니다

작성일 2025.10.09


안녕하세요😀

운영하던 가게·사업을 접고

새로운 가게를 열거나

아예 재취업을 하실 때,


기존에 발생한 세금의

체납액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장사소식에서는

그러한 체납액 부담을

덜어드리는 세금 지원 제도를

소개해드립니다.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란?

신청대상: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영세 개인사업자

신청요건: 폐업 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거나, 취업한 경우

지원내용: 체납액 분납 허용, 가산금 면제 등



체납액 분납 허용,
가산금도 면제돼요


국세청이 실시하는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는


영세 개인사업자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다른 회사에 취업할 경우,


재산 부족 등의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세금 체납액에 대해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체납액은 최대 5년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세금 체납자가 신청 대상이에요.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요건

구분내용
폐업 요건
  •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
    -최종 폐업년도를 포함해 직전 3개년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15억원 미만
재기 요건
  • 2020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1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거나
    -또는 취업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범칙 요건
  • 5년 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처번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을 것
  • 신청일 기준 범칙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을 것
체납액 요건
  1. 신청일 기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하이고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제외)
  2. 아래에 표시된 기준일에 재산이 없는 등 징수곤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2020년 이전 폐업시 기준일: 19년 7월 25일
    -2020년 폐업시 기준일: 20년 7월 25일
    -2021년 폐업시 기준일: 21년 7월 25일
    -2022년 폐업시 기준일: 22년 7월 25일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는

내년(2026년) 12월 31일까지만

운영이 되는 제도이니까요.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전까지 신청을 마치셔야 합니다.


체납액 확인과 징수특례 신청은

홈택스(또는 손택스) 및

전국 세무서(징세과)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다만, 체납액 징수특례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외 세금의 체납에 대해선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게시물을 참고해 주세요.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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