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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변경
작성일 2025.12.30
안녕하세요😀
외식 가게를 운영하다보면,
가장 잘 알아야 하지만,
가장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식품·위생 규정입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 한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을 뽑아, Q&A로 정리했는데요.
외식업 가게에서 꼭 알아야할 Q&A
10가지를 다시 요약해 정리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의 간판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해야 해요.
업종명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한데요.
다만, 외국어 등 업종 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은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이나, 먹을 수 있게 진열·제공한
음식물은 다시 사용·조리·보관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아래 유형에 대해서는
재사용·조리·보관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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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음식점에서 주류만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음식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주류(칵테일)를 조리하여
테이크아웃, 배달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주류의 제조에는
국세청의 면허가 필요하다는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
당일 제조·가공한 빵, 과자, 떡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은 당일에 한해,
식품접객업소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입한 그대로 당일 판매해야 하며,
이를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6개월간 보관해야 합니다.
*제품명, 제조일자 및 판매량 등이 포함된 거래명세서나 영수증 등
제과점에서 제조한 빵도 마찬가지예요.
당일 제조·가공한 빵을 구입했다면,
구입한 상태 그대로 당일 판매해야 합니다.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한 음식을
손님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주로 하면서,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한
완제품을 개봉하여 메뉴의 일환으로
제공·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제품이 소비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제품임을 입증하기 위해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는
원래의 표시사항을 자체적인 방법*을
정해 관리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보관 또는 부착 등
식품위생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식품을 채취·가공·조리·저장·운반·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이
건강진단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일반음식점에서 음식물을
조리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설거지, 음식물쓰레기 분리 업무만
담당하는 직원은 건강진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가
영업의 형태*나 소재지를 변경했다면,
*한식, 일식, 중식 등 주요 판매 식품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및
'영업신고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위생등급 지정사항 변경은
영업신고번호가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영업신고번호가 변경됐다면,
신규로 위생등급 지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식품접객업소의 건강진단 대상자는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진단을 받고,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영업에 종사했다고 해서, 무조건 위반행위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요.
다만, 식품위생법상 건강진단 결과
부적합 판정된 경우, 식품위생 업무에 종사했다면
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영업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영업자의 지위 승계(매매, 상속, 증여 등)로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대표자가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혹은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지위 승계가 아닌 개인 대표자의
단순 개명 또는 지위 승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법인 대표이사의 단순 변경이라면,
기존(정기) 교육을 수료하면 됩니다.
휴게음식점 영업자가 일반음식점을
추가로 운영하려는 경우,
일반음식점에 대한 신규교육은 면제됩니다.
다만, 영업신고를 하려는
연도의 정기교육은 꼭 받아야 합니다.
더욱 자세하고 많은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