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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
계산법, 유형, 조건, 사례를 한 번에 알아봅시다.
외식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께서
주휴수당을 줘야하는 경우인지 아닌지
궁금해하는 일이 많습니다 🙄
직원마다 근무시간과 형태가 다르고,
예외적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
알쏭달쏭 주휴수당에 대해
꼭 알아둬야 할 원칙과 계산법! 🔢
사장님들께서 질문한 다양한 사례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주휴수당의 모든 것,
지금 시작합니다!
이럴 때 꼭 지급해야합니다!
✅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일 때 ✅ 약속된 근무일에 결근하지 않았을 때 ✅ 1주일 동안 근무관계가 유지되었을 때 |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데요,
근로계약서에 꼭 명시해두어야 합니다.
다른 직원을 대신해 대타로 근무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 넘더라도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추가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함
**법 회피를 위해 악용할 경우 지급의무 발생할 수 있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계약했더라도
근로자가 예정에 없던 결근을 하게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라는 것!
지각, 조퇴로 15시간 미만 근무를 하더라도
계약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할까요?
주휴수당 계산법은,
근로자의 근무시간이나 형태에 따라조금씩 달라요.
01. 통상 근로자
02. 단시간 근로자
03. 일급제 근로자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눠 볼 수 있어요.

01. 통상 근로자
일반적으로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통상 근로자'라고 합니다.
'통상 근로자' 에게는
8시간 분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혹시라도 연장근로가 생겨서
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더라도
8시간 분의 임금만 지급하면 돼요.
👨🏻🍳 예시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8시간 x 5일)
주휴시간 : 1일 8시간
1주 총 4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
*2023년 기준 : 최저시급 9,620원 x 48 시간 = 461,760원
*2024년 기준 : 최저시급 9,860원 x 48 시간 = 472,280원
| ※ 주의! 월급제의 경우 계산법이 달라져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209시간에 시급을 곱한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209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1년 365일 기준으로 환산해 나온 근무시간과 주휴시간을 더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급여를 꼭 월단위로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고요, 사업자의 형편이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주단위로 급여를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
02. 단시간 근로자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이거나,
1일 8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말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수에
시급을 곱하여 계산하는데요.
1일 소정근로시간의 계산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어려우시다고요? 괜찮아요.
아래 예시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거예요!
👨🏻🍳 예시1)
통상근로자 : 하루 8시간, 주 5일(40시간) 근무
단시간 근로자 : 주 3일은 3시간, 2일은 5시간
근무하는 가게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은
소정근로시간 : 1주 19시간 (3시간x3일 + 5시간x2일)
주휴시간 : 3.8시간 (19시간 ÷ 40시간 x 8시간)
1주 총 22.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
👨🏻🍳 예시2)
통상근로자 :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단시간 근로자 : 주 6일 5시간
근무하는 가게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은
소정근로시간 : 1주 30시간 (6시간x5일)
주휴시간 : 5시간 (30시간 ÷ 40시간 x 8시간)
1주 총 36시간분의 임금을 지급
03. 일급제 근로자
정기적인 근로 일정이 정해지지 않고
하루 단위로 일하는 근로자를
'일급제 근로자'라고 합니다.
일급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급제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때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라면
1번 '통상 근로자'의 방식으로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면
2번 '단기간 근로자'의 방식으로
일급 외 주휴수당을 추가로지급하면 됩니다.
⁉️ 이런 경우, 주휴수당 줘야하나요?
사장님들의 다양한 사례와 질문에 대한
노무사의 답변을 함께 살펴봐요! ⚖️
| Q. 주말에만 근무하는데 주휴수당 줘야 되나요? A. 평일, 주말 구분 없이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 하셔야 합니다. 하루 8시간씩 주말에 16시간 일하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Q. 휴게시간을 알바비로 계산해서 줬다면, 주휴수당 계산할 때 그 시간도 포함해야 하나요? A.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알바인데, 어떤 주에 15시간 미만이 되었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 책정 안 해도 되나요? A. . 근로자의 조퇴나 지각으로 인해 일부 기간에 주 15시간 미만 근무했더라도, 원래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결근을 한 경우라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주휴일은 무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Q. 원래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직원이, 다른 직원의 부탁으로 2시간 초과근무를 했어요. 이런 경우 주휴수당 챙겨줘야 하나요? A.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 일했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발생한것이므로,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Q.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과 계약 당시 주휴수당과 퇴직금 없다는 계약서를 쓰면 안 줘도 되나요? 동의했으면 효력이 발행하는 거 맞나요? A.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계약서를 쓰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 모두 반드시 지급하셔야 합니다. Q.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면 주휴수당 안줘도 되는거 맞나요? A. 이전과는 달리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2021.8.4.부터) (예)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 ~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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