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창업
2100만원지원
특히 초보 사장님들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과정이 처음이기도 하고, 내용이 다소 복잡할 수 있다보니 주의사항을 놓치고 나중에 크게 손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외식업 사장님이 알고 계시면 좋을 퇴직금에 대한 간단한 정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이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어요. 종종 사업장 크기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틀린 정보입니다.
단 1명의 직원만 있더라도,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기준을 충족했다면 사업장 크기에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의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퇴직금 지급 기준 💡 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 ② 주 15시간 이상 일한 직원일 것 |
1년 이하로 근무한 직원은 근무한 시간과 상관 없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1년 이상 일했다 하더라도 일주일 동안 일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 넘지 않는다면 이 역시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즉,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을 넘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에 상관 없이 위의 기준에 부합한다면 모두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입니다.
다만 1년 동안 근로한 기간에는 휴직도 포함되는데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 및 질병에 따른 휴직기간 등이 포함되더라도 1년이 넘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채웠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계산식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
그럼 1일 평균임금은 어떻게 구할까요?
1일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발생한 노동법상 임금의 총액을,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이때, 임금의 총액에는 임금에 해당하는 기본급, 식대, 교통비, 시간외수당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연 1회 이상 지급되는 미사용 연차수당, 명절상여금 등은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만약 혼자 계산하시는 게 어렵다면, 퇴직금 계산을 쉽게 도와주는 배민외식업광장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만약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14일 이후부터는 지급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일부만 먼저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나중에 주기로 미리 합의한 경우에도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근로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진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퇴직연금이란 용어가 낯선 사장님들이 있을겁니다. 퇴직금은 사장님이 직접,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이 대신 관리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편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장님이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하고, 퇴직연금은 사장님이 퇴직금을 매달 은행 등에 적립해두면 근로자가 퇴직할 때 수령해가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제도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장점은 퇴직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부담이 덜하다는 것인데요. 사장님이 매달마다 근로자의 퇴직금을 미리 적립해두는 방식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근로 기간이 길어질 수록 목돈을 한 번에 지출하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막간 Tip 💡 퇴직급여 부담금 전액은 손비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
그래서 사장님들 중에서는 퇴직금과 관련된 분쟁을 줄이기 위해 처음부터 퇴직연금을 활용하시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 소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연 1회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위법입니다.
퇴직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게 부담스러운 사장님들 중에서는 처음부터 매달 월급에 퇴직금 명목으로 월급을 추가해 지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돈은 있지만,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할 위험성이 높아 피하셔야 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한 번에 지급하는게 부담스러우시다면 앞서 말씀드린 퇴직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퇴직금을 중간에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부담, 병원비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위법입니다.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억울하실 사장님들이 있겠지만, 퇴직금은 과거 근무의 대가이기 때문에 어떤 징계사유가 있었는지,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 지 여부와 상관없이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입으신 손해는 별도로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종종 직원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 하여 임의의 금액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아예 미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위법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단, 사장님이 근로자와 상호 동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손해금액만큼 제외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으나, 추후 분쟁 발생 시 손해금액이 적절하게 산정되었고 이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퇴직금의 ‘사전포기'라고 부르는데요, 당사자 간 합의가 된 부분이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합의'로,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한 합의 자체를 무효로 보게 됩니다. 즉, 무효가 되었으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죠.
익숙한 사례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를 보면 쉽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더라도, 결국에는 최저임금을 지불해야하는 것과 동일하게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하시면 쉽습니다.
사장님, 이번 콘텐츠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도움돼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