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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되면 달라지는 정책들이 참 많죠🤔
오늘은 새로워진 분리수거 개정안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사장님이 주의깊게 보면 좋을 정책들로 준비했어요.
분리배출을 잘하면 깔끔한 가게 인상을 전달하고,
더 나아가 환경적으로도 기여할 수 있답니다.
2022년에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 2022년 달라지는 분리수거 개정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에는 '도포·첩합' 표시가 도입됩니다. ☑️ 종이팩 표시 대신 '일반팩'과 '멸균팩'으로 나누어져 표시되어요. ☑️ 분리배출 표시에 활용되는 심벌마크 크기가 확대됩니다. ☑️ 재질명과 함께 분리배출 방법이 함께 표기됩니다. |
1. '도포·첩합' 표시가 있으면 재활용이 불가능해요.
분리배출은 참 알쏭달쏭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가능하고요.
또 다른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불가능하지요.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재료의 혼합 여부입니다.
흔하게 접하는 플라스틱 중 하나인 일회용 컵에
가게 로고가 프린팅되어 있다면,
녹였을 때 색이 혼합될 수 있어 재활용이 불가능해요.

2022년도부터 혼합된 재질은 손쉽게 구분이 가능한데요.
'도포·첩합' 표시가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도포는 어떤 물질이 접착되었고,
첩합은 서로 다른 물질이 혼합된 것을 의미해요.
'도포·첩합' 표시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합니다.

2. 종이팩 표시가 일반팩과 멸균팩으로 나누어져요.
우유팩은 내부가 플라스틱으로 코팅되어 있어요.
두유가 담긴 멸균팩은 내부가 알루미늄 재질인데요.
따로 분리배출이 필요합니다.
작년까지는 모두 종이팩으로 분류되었는데요.
우유팩과 멸균팩이 섞이면 재활용이 어려워 나뉜다고 해요.

출처 : 환경부 (http://www.me.go.kr/)
3. 분리배출 심벌마크 크기가 확대됩니다.
가게 운영을 하다 보면 눈코 뜰 새가 없죠.
분리배출이 가능한 것들도 심벌마크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
그냥 지나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기존 8mm 이상에서
12mm 이상으로 심벌 크기가 확대됩니다.

4. 재질명과 함께 배출 방법이 표기됩니다.
기존에는 재활용품에 붙어 있는 분리배출 표시에는
유리, 플라스틱 등 재질만 알 수 있었어요.
이제는 '깨끗이 씻어서, 라벨을 떼서'를 넣어
배출 방법을 함께 알 수 있습니다.
지나칠 수 있었던 분리배출 방법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죠.

생활쓰레기 배출은 지자체 안내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배출장소와 요일 및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건물 1층이나 지정된 시간에 놓아두면 되어요.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해요.
2022년 분리수거 개정안을 기억해 미리 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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