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사장님, 안녕하세요.
장사 소식입니다📮
6월 14일 화요일부터는 카페와 아이스크림 전문점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법이 바뀌어요. 지난 6월 7일 국무회의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결정되었기 때문인데요. 음식물 처리 업체에 위탁하지 않고, 가정과 동일하게 음식물용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장사 소식과 함께 알아볼게요.
▪︎ 어떤 내용이 변경되었나요? ▪︎ 왜 카페와 아이스크림 전문점은 규제를 풀어주었나요? ▪︎ 그럼 14일부터 바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면 되나요? |
사장님의 가게가 아래 업종에 해당한다면, 14일부터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어요.
비알코올 음료점업1)
아이스크림 전문점
1) 접객시설을 갖추고 주스, 커피, 홍차 등을 만들어 제공하는 산업활동
혹시 길거리에서 다음과 같은 음식물 수거용기를 보신 적 있나요?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직업상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사람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로 지정해요. 지금까지는 사업장 면적이 200m2 이상인 음식점은 모두 해당했는데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로 지정되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신고해야 하고, 반드시 전담 업체에 별도의 비용을 내고 음식물 수거・처리를 맡겨야 합니다. 때문에 모든 음식점은 이런 수거 용기가 필요했죠.
그러나 14일부터 카페와 아이스크림 가게 사장님은 전담 업체와 따로 계약하는 대신, 관할 시군구의 음식물 전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게 돼요. 물론, 시간과 부담이 한결 줄어들게 됩니다.
음료나 아이스크림을 전문으로 판매할 경우,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환경부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규모가 작은 카페나 아이스크림 가게의 경우 하루 평균 10kg 정도의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일반 음식점의 1/7 수준에 불과하다고 해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를 지정하는 이유는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사업장이 스스로 배출량을 줄이고 잘 처리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카페나 아이스크림 가게에까지 적용할 경우 입법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죠.
잠깐, 우리 가게가 속해 있는 시군구의 조례2) 개정이 먼저 필요해요. 때문에 지역 별로 종량제봉투 사용 가능 시기가 조금씩 다를 수 있고요.
2)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 규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된 것은 일반음식점도 종량제봉투로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의 근거’에요.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면, 해당 지역의 카페와 아이스크림 전문점은 가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기 전, 잊지 말고 관할 시군구의 사이트에 접속해서 조례 개정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사장님, 이번 소식은 어떠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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