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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 나온 과태료 100만 원, 의무보험 갱신 기간을 놓치셨군요

1층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신다는 사장님,


"억울합니다. 
식당 일이 너무 바빠
의무보험의 갱신 기간을 놓쳤는데
과태료 100만 원을 내야 한다
는 연락을 받았어요"


의무보험이 대체 무엇이고,

이 식당에 왜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을까요?


의무보험의 모든 것, 세 줄 미리 보기

1️⃣ 피해를 입은 손님의 보상을 위해 가입하는 의무보험

2️⃣ 외식업 사장님들께 필요한 의무보험의 종류와 자세한 내용

3️⃣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의무보험에 대한 QnA



1️⃣ 피해를 입은 손님의 보상을 위해 가입하는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 최소 100만 원~최대 300만 원

(다중이용업소 화재 배상책임보험)


✔️ 최소 10만 원~최대 300만 원

(재난 배상책임보험)


도대체 의무보험이 무엇이길래

왜 이렇게 과태료가 높은 것일까?


식당이나 가게를 운영하다보면

의도하지 않은 사고나 재해로

손님이 다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는데, 


이때 배상이 필요한 손님의 피해보상을 위해

나라에서는 관계 법령을 정하고,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면서까지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무보험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가입대상과 보장범위,

미가입/미갱신시 과태료는 얼마나 될까요?



2️⃣ 외식업 사장님들께 필요한 의무보험의 종류

의무보험은 총 7가지 입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재난 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학원 배상책임보험

야영장 사고 배상책임보험


이 중, 외식업을 하시는 사장님께서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보험은 윗 줄의 4가지 입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재난 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꼭 알아두셔야 할 보험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게요.


(1)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운영하는 가게가 지하 약 20평(66m2) 이상이거나 

2층 이상 약 30평(100m2)에 해당하신다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갱신)하셔야 합니다 ✍️


구분
내용
가입
대상

・ '지하 약 20평 이상' 또는 '2층 이상 약 30평 이상'에서 영업을 하는 사장님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단락주점, 유흥주점 등 대상
관할 소방서 민원실에 전화 문의하여 상호명과 주소를 알려주면 대상 여부 확인 가능
보장
범위

화재나 폭발로 인해 우연히 생긴 사고에 대해
・ 손님이나 주변 가게에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
・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조정 비용 등)
보상
금액

・ 사망 시: 1인 당 1.5억 원 한도
・ 부상 시: 등급별 3천만 원~80만 원
・ 후유 장애 시: 등급별 1.5억 원~630만 원
・ 재산: 한 사고당 10억 원 한도
예상
보험료

1년, 약 60평 기준 평균 5~6만 원 수준
미가입
(미갱신) 시

・ 미가입 (미갱신) 10일 이내: 100만 원
・ 이후 10일 초과 30일 이하: 100만 원+하루당 1만 원을 더한 금액
・ 이후 30일 초과 60일 이하: 120만 원+하루당 2만 원을 더한 금액
・ 60일 초과: 180만 원+하루당 3만 원을 더한 금액 (최대 300만 원)

(2) 재난 배상책임보험

운영하는 가게가 지상 1층이고

약 30평(100m2) 이상에 속하신다면,

재난 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갱신) 하셔야 합니다 ✍️


내용
가입
대상
・ '지상 1층, 약 30평(100m2) 이상'에서 영업을 하시는 사장님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숙박업 등 대상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지도 홈페이지에서 상호명으로 대상여부 확인 가능
보장
범위
화재나 폭발, 붕괴로 인해 우연히 생긴 사고에 대해
・ 손님이나 주변 가게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
・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조정 비용 등)
보상
금액
・ 사망 시: 한 사람당 1.5억 원 한도
・ 부상 시: 등급별 50만 원~3천만 원
・ 후유 장애 시: 등급별 1천만 원~1.5억 원
・ 재산: 한 사고당 10억 원 한도
예상
보험료
1년, 약30평 기준 평균 2만 원 수준
미가입
(미갱신) 시
・ 미가입 (미갱신) 10일 이내: 10만 원
・ 이후 10일 초과 30일 이하: 10만 원+하루당 1만 원을 더한 금액
・ 이후 30일 초과 60일 이하: 30만 원+하루당 3만 원을 더한 금액
・ 60일 초과: 120만 원+하루당 6만 원을 더한 금액 (최대 300만 원)


'다중이용업소 화재 배상책임보험'과 '재난 배상책임보험'은 해당하는 업종, 영업하는 가게의 층수, 사용 면적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둘 중 사장님께 알맞은 한 가지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3)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가게에서 가스(LNG, LPG)를 사용하며

아래의 가입대상에 해당되신다면,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갱신) 하셔야 합니다 ✍️


아래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구분내용
가입
대상

・ LNG 도시가스: 월 사용예정량이 3000m3 이상인 사용자

・ LPG 액화석유가스: 지하 또는 1종 보호시설에서 30평 이상의 음식점을 운영

보장
범위
가스를 사용하다 우연히 생긴 사고에 대해
・ 손님이나 주변 가게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
・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조정 비용 등)
보상
금액
・ 사망 시: 한 사람당 8천만 원 한도
・ 부상 시: 등급별 20만 원~1,500만 원
・ 후유 장애 시: 등급별 500만 원~8천만 원
・ 재산: 3억 원 한도
미가입
(미갱신) 시
・ LNG 도시가스: 최대 2천만 원 이하
・ LPG 액화석유가스: 최대 3백만 원 이하


이렇게 많은 보험을 어떻게 챙길 수 있을까요?


각 보험사에서는

'사업장 화재보험'으로 묶어서 가입이 가능해요.

* 보험사별로 상품의 이름은 상이함


하지만,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사업장 화재보험'에 묶여 있는 경우가 없었어요.



(4)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가게에 어린이 놀이기구를 설치하셨다면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갱신) 하셔야 합니다 ✍️


구분내용
가입
대상
・ 가게에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경우 필수 
(그네, 미끄럼틀, 정글짐 등)
보장
범위
놀이기구를 이용하다 우연히 생긴 사고로
・ 어린이, 방문자 등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
・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조정 비용 등)
보상
금액
・ 사망 시: 한 사람당 8천만 원 한도
・ 부상 시: 등급별 60만 원~1,500만 원
・ 후유 장애 시: 등급별 500만 원~8,000만 원
・ 재산: 사고당 200만 원 한도
미가입
(미갱신) 시
적발 횟수에 따라
・ 1차: 250만 원
・ 2차: 350만 원
・ 3차 이상: 500만 원



3️⃣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의무보험 Q&A 

피해를 입은 손님의 보상을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


'우리 가게가 의무 가입 대상이 맞을까' 🤔

고민을 갖고 계실 사장님을 위해

다른 가게들의 사례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사례 1)

👨🏻‍🍳 홀 없이 배달과 포장만 하는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 네, 가입해야 합니다.

영업 형태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가게가 위치한 층과 면적이 중요합니다.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을 운영하신다면

우리 가게의 층수와 평수에 맞는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 가게의 층과 평수에 따른 배상책임보험


지하1층2층 이상
20평(66m²)
이하
해당 없음해당 없음해당 없음
20~ 30 평다중이용업소 화재해당 없음해당 없음
30평(100m²)
이상
다중이용업소 화재재난다중이용업소 화재
605평(2,000m²)
이상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

※ 바닥면적 약 605평(2,000m²) 이상의 대형 음식점은 ‘특수건물’에 해당되어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 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사례 2)

👩🏻‍🍳 월세를 내고 가게를 운영하는 세입자인데 배상책임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 네, 가입해야 합니다.

재난 배상책임보험은 실제 '입주자'

명의로 가입해야 됩니다.


간혹, 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

'대리자'를 통해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화재의 원인이 세입자에게 있는 경우,

보상의 책임도 떠맡게 될 수 있어요 🔥

때문에 세입자도 보험에 가입해 건물주에게 입힐 수 있는

손해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 가입대상시설별 보험가입 대상자

보험가입
대상자
가입대상시설
소유자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점유자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대리자법률적으로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있는 경우



사례 3)

🧑🏻‍🍳 가족 단위 손님들이 많아 아이들을 위한 고무매트를 설치하고, 장난감들을 구비했어요. 이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할까요?


👨🏻‍💻 가입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대상의 기준이 되는

놀이기구는 아래와 같은데요.

  • 안전인증을 받은 기구
  • 설치업자가 설치한 기구
  • 고정식으로 설치된 기구

예를 들어 그네, 미끄럼틀, 정글짐, 회전 놀이기구 등인데요.


사장님들이 많이 헷갈리는 것이

놀이기구와 완구의 차이에요.

아래 놀이기구가 아닌 시설물의

예시를 확인해 보세요!


놀이기구가 아닌 것의 예

  • 모래, 고무매트 등 충격흡수용 바닥재
  • 이동식 그네, 미끄럼틀 등 완구
  • 꼬마기차, 트램폴린 등 유기기구
  • 가정에서 이용하는 놀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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