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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수해보험, 어떤 피해에 보상해주나요? 💰 풍수해보험의 보상이 뭐예요? 💸 풍수해보험의 보상금은 어떻게 받나요? ☂️ 풍수해보험 어떻게 신청해요? |
사장님 안녕하세요 👋
현재 수도권 전체에 기록적인 집중 호우를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 침수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재해들을 사장님께서 대비할 수 있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 보험으로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해줌으로써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에 의한 재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재난관리제도에요.
풍수해보험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자연재해는 총 9가지인데요.
기상특보(주의보, 경보) 가 발표된 후
아래 재해들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을
자연재해로 인정하며, 기상청 및 홍수 통제소 특보는
보험물건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기상 특보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해요.
< 보장 받을 수 있는 자연재해 >
종류 | 내용 |
호우 |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비 |
홍수 | 비가 많이 와 강이나 개천이 넘치는 현상 |
강풍 | 걷기 힘들 정도로 세게 부는 바람 |
태풍 | 비를 동반한 강력한 바람 |
대설 | 짧은 시간내 많이 내리는 눈 |
지진 | 땅이 흔들리는 현상 |
풍랑 | 해상에서 강한 바람으로 일어나는 물결 |
해일 | 바닷물이 육지로 넘쳐 들어오는 현상 |
지진해일 | 지진으로 인해 바닷물이 육지로 넘쳐 들어오는 현상 |
* 여기서 직접적인 피해는 상가 건물, 외벽, 지붕, 유리창 등의 파손 또는 시설, 집기, 비품, 기계, 재고 상품의 파손을 얘기해요.
풍수해보험은 대상 시설물, 가입 주체에 따라
총 4가지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사장님의 경우 ‘풍수해보험 IV’에 해당되며,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하의 법률 기준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만 가입 가능해요.
종류 | 대상 |
풍수해보험 I (개별가입, 정액보상) | 주택(단독/공동) |
풍수해보험 II (지자체 단체 가입) | 주택(단독/공동) |
풍수해보험 III (개별가입, 정액보상) | 주택(단독/공동) |
풍수해보험 IV (소상공인 대상, 실손보상) ✔️ | 상가/공장 |
상가(시설 및 집기 포함) ✔️ | 1천만 원~1억 원 |
공장(기계, 시설 및 집기 포함) | 1천만 원~1억 5천만 원 |
재고 자산 | 5백 만원~5천 만원 |
보상금액은 운영 규모에 따라 천 만원에서
1억 5천 만원의 한도까지 보상해주는데요.
상가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해요.

그리고 그 한도 안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소상공인 상가에게 총 보험료의
70~92%를 지원해줘요.
여기서 보험료는 지역마다 다른데요.
지역별 풍수해손해 통계로 산정된
자연재해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 지역순으로
보험료가 높아져요.
사고 접수 후 보험사 현지 조사,
지급 보험금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하는데요.
보험금이 정해진 날부터 7일 이내
보험금 수급권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돼요.
자세한 보험금 지급 과정은 아래와 같아요.
보험금 지급 과정
① 사고발생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의
유관 기관과 협조 조기 인지
② 사고통보
지자체 담당자 또는 해당 보험사에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등으로 통보
③ 현장조사
지역전담조직∙인력의 현장 출동을 통한
사고 조사, 재해 지역이 넓을 경우
인력 집중 투입 신속 조사 실시
④ 보험금 청구 및 서류 접수
보험금 청구서, 사고 증명서, 신분증 등 제출
⑤ 손해사정
사고 원인과 손해의 인과관계,
보험가입금액을 고려한 손해액 산정
⑥ 보험금 지급
보험금 결정 후 온라인 입금 처리
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②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③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
보상금 범위 예시 사례
| "👨🏻🍳 사장님의 가게에 집중 호우로 인한 물난리로 가게 담벼락이 넘어지고 유리창과 간판이 깨지고 집기들도 엉망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장님은 그곳을 빠져 나오려다가 미끄러져 그만 다리가 골절되고 말았습니다." |
여기서 사장님은
가게 담벼락, 유리창, 간판, 시설, 집기 등의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지만 ✅
골절에 대한 사장님의 치료비는
보상을 받을 수 없어요 ❌
추가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재난지원금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 없는데요.
재난지원금의 경우
현행 복구지원제도의 적용을 받아
복구비 기준액의 30~35% 정도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고 합산 금액은 최대
5,000만 원을 넘을 수 없어요.
반면, 풍수해보험은
실제 피해를 입은 피해 금액을
가입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장하기 때문에
더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별도의 신청 기간 없이 언제나 신청 가능하며,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읍∙면∙동
주민 센터로 문의하면 돼요.
📞 문의처
KBIZ 종소기업중앙회 02-6900-3240
📑 제출 서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건축물 대장'
이렇게 2가지를 준비해주세요.
배민에서도 경기도, 강원, 전남, 부산 지역
사장님들에게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 혜택을
제공한 바 있는데요. 추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니 다시 안내드릴게요 ☺️
이미 풍수해보험을 가입하신 사장님은
보상금 지급 내용을 참고해주시고,
아직 풍수해보험을 가입하기 전이라면,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해보세요☂️
그럼 내일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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